6. 법원에 가서 내용증명을 작성한후 발송한다.(내용증명은 법원가서 물어보면 확실히 알수 있답니다.)
7. 내용증명발송후 내용증명과 계좌이체자료, 님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녹취록, 문자저장한것, 이메일자료를 근거로 채무상환을 고의로 지연하거나(미안해 내가 카드빚이 많아서.. 이런내용) 연락이 두절된 상태(핸폰 번호를 바꾼다거나..)의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민사소송) 이렇게 소송을 걸면 채무자에게 경찰이 출두명령을 하게 되고 빌려준 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9. 이렇게 해도 돈을 안갚을 경우 -_-+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반환청구소송을 겁니다. 이 소송을 걸면 채무자의 집에 빨간딱지가 여기저기 붙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