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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9년 | 10년 | 09년 | 10년 | 09년 | 10년 |
양도소득금액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47,500,000 | 47,500,000 | 97,500,000 | 97,500,000 | 297,500,000 | 297,500,000 |
산출세액 | 6,535,000 | 6,180,000 | 19,985,000 | 19,225,000 | 89,985,000 | 89,225,000 |
예정신고 세액공제 | 653,500 | 291,000 | 1,998,500 | 291,000 | 8,998,500 | 291,000 |
양도소득세 | 5,881,500 | 5,889,000 | 17,986,500 | 18,934,000 | 80,986,500 | 88,934,000 |
주민세 | 588,150 | 588,900 | 1,798,650 | 1,893,400 | 8,098,650 | 8,893,400 |
합계 | 6,469,650 | 6,477,900 | 19,785,150 | 20,827,400 | 89,085,150 | 97,827,400 |
증감세액(09년대비) | 8,250 | 1,042,250 | 8,742,250 | |||
증감율(09년대비) | 0.1% | 5.3% | 9.8% |
⑤ 주택분 취득 등록세 감면이 연장된다.
주택거래시의 취 등록세율은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2.2%, 2.7%가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가운데 주택의 경우엔 국민생활에 필요한 요소로 보아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의 원칙에 따라 2006년 9월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4.6%에서 주택규모별 세율로 인하 적용되어오고 있다.
다만 주택취득시의 세부담 인하는 세법에서 해당세율 인하로 고정시킨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감면기한을 정해 운용중인데 그 감면기한이 작년말로 끝나게 되어있었다.
취등록세가 해당지자체(광역자치단체)의 세원중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일몰기한 종료요청이 적지 않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5억원짜리 집을 매매로 사는 경우 감면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1100만원(2.2%)의 취득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등 연말 다시금 침체국면에 돌입한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짐이 될 것으로 보여 추가로 1년 연장하였다.
주택 취득단계의 세금 또한 일몰기한을 두고 연장해온 만큼 일몰기한이 다가오는 올해말을 전후해 주택을 취득할 요량이라면 세금부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⑥ 3주택자의 주택전세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전세를 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몇 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전까지는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몇 주택을 보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었지만 주택 월세임대의 과세(2주택이상자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되고 상가의 경우 전월세 모두 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탓이다.
주택보유자의 임대소득과세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 염려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일부(60%)를 대상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등 과세대상을 줄일 예정이지만 최근의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보듯 심화되고 있는 주택전세난이 지속된다면 세입자로의 부담전가가 그만큼 용이하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⑦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범위가 커진다.
동거봉양중인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후 상속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동거중인 부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아들이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로 보아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 동거봉양활성화를 위해 노부모 소유주택의 상속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주택의 양도시에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변경하였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은 기억해둘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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