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도 여러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를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하였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을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으로 편입하여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5년간 세액공제 후 환급하는 방법으로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법인세율 2% 인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10%로 인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신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의 연장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의 소액부징수제도 신설,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폐지, 소액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등을 도입함으로써 징세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요건의 완화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에 의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였다.
이 밖에도 각종 소득공제 수준의 인상, 전자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정의의 구현을 위한 포상금 제도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의 신설, 지방세 가산세규정의 합리화, 기타 세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등 갖가지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세법규정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표와 예제를 추가하였고,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여 연습문제가 풍부해지도록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금년 10판부터는 세법에 실력이 있고 열심히 연구하는 정정운 세무사와 함께 집필함으로써 더 좋은 세법개론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다.
끝으로 이 책에 아낌없는 열정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한 성진우씨, 배정영씨, 김병훈씨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교정에 도움을 준 장민기씨와 김용락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욱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04. 1. 7.
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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