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변전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배전반, 변압기, 보안개폐장치, 계측장치 등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장치를 큐비클(Cubicle) 안에 넣어 수전설비를 시설해 놓은 장소로서, 전기사업자로 부터 공급받은 전압을 수전설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성(다운 또는 승압)하는 장소 및 운영하는 곳
수전실(내선규정 상 용어의 정의)
옥내에 있어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를 말하며 또한 기타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 배전설비를 시설하는 장소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장치를 시설하는 장소가 인접하고 또한 이들 장소 상호간에 격리하는 조영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장소 전체를 말한다.
수전설비: 고압 또는 특별고압배전반, 변압기, 보안개폐장치, 계측장치 등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장치 및 이들을 수전실 또는 큐비클(Cubicle) 말합니다.
2.수전설비용량 : 수전된 전압으로 현재 사용 되고 변압기용량을 말합니다.
3.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크(최대전력), 역률
유효전력(P)= 루터3VICOS(KW) 무효전력(Pr)=루터3VISin(KVar)
역률=유효전력(KW)/피상전력(KVA)
전기중 소비되는 부분은 유효전력이라 하며 소비되지 않는 부분을 무효전력이라 합니다.
최대전력 : 고압이상 수용가에 DAM 메터(최대수요전력계) 설치되어 있는 경우 최대전력을 측정 할 수 있으며 한달 사용량 중 최고 사용전력을(최고치) 말합니다.
KVA(피상전력 단위, 변압기용량) KW(유효전력 단위)
수전실 등의 시설(내선규정 발췌 내선규정705-4조항)
1. 수전실 또는 큐비클 시설장소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야 한다.
가.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장소일 것.
나.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장소일 것.
다.제5장(특수장소)에서 명시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 것일것.
2.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나.수전실은 불연재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또한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시설한 것일것.
다.조수류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것일것.
라.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것일것.
마.눈,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의 것일것.
바.넓이는 기기 등의 보수, 점점 및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된 것일것.
사.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조명은 감시 및 조작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의 안전조작을 위한 비상조명 설비(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수전실 또는 큐비클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3.수전실 또는 큐비클 등에는 적당한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4.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유지하여야 할 거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