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최대 천만 원까지 설치비용 지원
빗물관리에도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도시 열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빗물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관리 및 설치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형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외의 중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설치비의 일부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대지면적 2천㎡(약 600평), 건축연면적 3천㎡(약 900평) 이하 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게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빗물관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빗물침투시설의 경우 급경사지 등에 설치를 제한하고, 빗물저류시설은 과거 침수지역 등에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수질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 수질과 ☎ 02-3707-9574 / 대기과 ☎ 02-632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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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소식
망우산 체육공원내 빗물저류시설
강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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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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