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급 |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도일괄, 도교육청 및 시∙군 지역제한 선발예정 인원 내역 |
시 험 과 목 | |
합 계 |
481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공 채 |
소 계 |
461 |
|||
8급 |
간 호 |
9 |
o 도일괄 : 2 o 춘천 1, 강릉 1, 태백 1, 속초 1, 횡성 1, 평창 2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일반행정 |
87 |
o 도일괄 : 10 o 원주 10, 강릉 2, 동해 2, 태백 4, 속초 1, 삼척 11, 횡성 10, 영월 7, 평창 6, 정선 1, 화천 4, 양구 2, 인제 11, 고성 3, 양양 3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일반행정(장애) |
7 |
o 도일괄 : 7 | ||||
일반행정(저소득층) |
2 |
o 도일괄 : 2 | ||||
지 방 세 |
5 |
o 도일괄 : 2 o 원주 3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전 산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복지 |
13 |
o 도일괄 : 3 o 춘천 4, 동해 1, 삼척 3, 영월 1, 양양 1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 서 |
3 |
o 도일괄 : 1 o 원주 2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일반기계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농업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산림자원 |
6 |
o 도일괄 : 3 o 원주 2, 영월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일반수산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일반환경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도시계획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9 |
o 도일괄 : 2 o 원주 1, 동해 1, 태백 3, 삼척 1, 양구 1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7 |
o 도일괄 : 1 o 원주 1, 강릉 1, 영월 1, 화천 1, 인제 1, 양양 1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통신기술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소방사 |
소방(남) |
280 |
o 도일괄 : 230 o 태백 15, 홍천 5, 평창 5, 정선 5, 철원 5, 화천 5, 양구 5, 인제 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
소방(여) |
10 |
o 도일괄 : 10 | ||||
제2회 공 채 |
소 계 |
6 |
||||
7급 |
일반행정 |
5 |
o 도일괄 : 5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수 의 |
1 |
o 도일괄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제1회 특 채 |
소 계 |
14 |
|||
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1 |
o 도일괄 : 1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기록연구(기록관리) |
10 |
o 도일괄 : 9 o 도교육청 1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
농업연구(농업환경) |
1 |
o 도일괄 : 1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재배학 | |||
지도사 |
농촌지도(농 업) |
1 |
o 도일괄 : 1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9급 |
의료기술(물리치료) |
1 |
o 도일괄 : 1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장애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직공무원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시간 : 7급 140분, 기록연구사 120분, 연구사․지도사․의료기술 9급 60분, 8․9급․소방사 100분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92.12.31.이전 출생자 |
소방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9. 1. 1.~ 1989.12.31. | |
7급(행정∙수의) |
20세 이상 |
’90.12.31.이전 출생자 | |
제한경쟁 임용시험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90.12.31.이전 출생자 |
9급(의료기술) |
18세 이상 |
’92.12.31.이전 출생자 |
※ 소방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및「병역법」에 의거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10.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시·군 지역제한 : 2010.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수의 7급 및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부여(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공 채 |
8급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전 산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 서 |
∙ 준사서 이상 | |||
지 적 |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소방사 |
소 방 |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
제2회 공 채 |
7급 |
수 의 |
∙ 수의사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제1회 특 채 |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 (미술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최종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기록연구 (기록관리)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농업연구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농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농 업) |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
9급 |
의료기술 |
∙ 물리치료사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함)
2)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아.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시험명 |
직급(직류)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공 채 시 험 |
∙ 8․9급(간호∙일반행정∙사회 복지∙지방세∙전산∙사서∙ 일반기계∙농업기계∙일반 농업∙산림자원∙축산∙조경∙ 일반수산∙보건∙일반환경∙ 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 지적∙디자인∙통신기술) ∙ 소방사 |
3.8(월)~3.12(금)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3.8(월)~3.19(금)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필기 시험 |
5.12 (수) |
5.22 (토) |
7.1 (목) |
면접 시험 |
7.1 (목) |
7.21(수)~ 7.22(목) 소방실기: 7.27(화) 소방면접: 7.30(금) |
8.13 (금)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2회 공 채 시 험 |
∙ 7급(일반행정∙수의) |
6.7(월)~6.11(금)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6.7(월)~6.18(금)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필기 시험 |
9.29 (수) |
10.9 (토) |
10.28 (목)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제1회 특 채 시 험 |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농업연구사(농업환경) ∙ 농촌지도사(농 업) ∙ 9급(의료기술) |
면접 시험 |
10.28 (목) |
11.10 (수) |
11.16 (화)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7급∙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 본인 확인 가능 사진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강원도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 성적 : 합격선 -3점)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연구∙지도사 제외)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소방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
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소방직은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연구∙지도사 또는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7∼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 : 변호사
(나) 기술직․연구직․지도직(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청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제외 직류 :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지적․의료기술․소방∙학예연구∙기록연구직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소방공무원 적용 가산점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구분 |
5 % |
3 % |
1 %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 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 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 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 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 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8.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결원이 있는 도(본청 또는 사업소)나 시․군에 임용되며
도교육청 응시직류 합격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임용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문제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7∙8∙9급 공채 전 과목(농업기계․디자인 9급 및 소방사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하는 과목에 한해 공개하며(문제책 미회수), 도
자체에서 출제【특채-연구∙지도사∙의료기술9급 : 전 과목, 공채-농업기계9급 : 농업
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디자인9급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소방사 :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문제책 회수)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2010.1.1. 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도일괄 응시생의 경우는 다른 시․도로,
시․군 지역제한 응시생의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수의7급 및 기록연구사 제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3, 2218, 2546)으로
문의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시험
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안내사항
가. 201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행정직 및 세무직 시험과목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직급 및 직류 |
구분 |
기존(‘09.12.31.까지) |
개정(‘10.1.1.이후) |
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9급 지방세 (세무직)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반드시 포함) |
○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도일괄 : 2010.1.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주소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시∙군 지역제한 : 2010.1.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
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주소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7∼9급 공채 시험기간 연장 : 문제당 1분으로 조정(기존 51초)
▸【7급】120분⇒140분(10:00∼12:20),【8․9급】85분⇒100분(10:00∼11:40)
나. 201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 가산특전 중 정보화 관련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 관리 분야) 등급별 가산비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축소 조정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 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 신설(*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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