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치료법
*레이저의 일반적인 효과-논문과 외국자료를 통한 이해
레이저란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광원이다. 태양의 빛과 레이저는 같은 일종의 전자기파이다.다만 빛은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고 레이저는 한가지의 특성만을 지닌 순수한 빛인 것이다.지금은 태양의 온도보다 높은 레이저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되었지만 레이저의 역사는 그리길지않다.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17년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에 물리적인 원칙을 최초로 발건한 것이다.그뒤 1951년 타우너스와 스칼로우는 레이저의 가능성을 보였고 그뒤 소련에서 바소와 프로조로프가 똑같이 성공을 해서 그들은 1964년 노벨상을 받았다.그뒤도 레이저로 노벨상을 10여번 받았는데 미국인과 소련(러시아)인이 각기 절반이었다. 이로서 레이저는 10번넘게 노벨상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노벨상에 도전하며 인간의 삶에 향상을 줄것이며 인간의 꿈이 우주대로 펼쳐지는 것을 도와 줄것이라 생각한다.레이저는 1960년이 생일이다.메이만이 인공 루비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레이저 발진에 성공하였다.그뒤부터 레이저발전은 군사,산업,생리학,물리학,의학적인 발전을 이뤄냈다.1961년 뉴욕의 침례병원에서 레이저가 처음으로 수술에 사용되어 시각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망막종양 제거 수술에 성공하였다.이에 외과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레이저의 상처치유효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고 이러한 생물학적 효과로 인해 학자들은 레이저의 Biostimulation에 관심을 가졌으며 구소련의 알마-알타대학 인유신교수와 부다페스트의 메스터교수의 연구가 관심을 끌었다.이때부터 싱클레이어,크놀등의 의사들이 직접 레이저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아주 간단한 역사지만 레이저는 과학적,기술적토대위에 세워진 아주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 레이저 의학도 공통된 특징이 하나있다. 오늘날의 의학은 의학 단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인데 생물물리학저인 연구와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오늘 레이저 요법은 레이저의 생물물리학적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아픈 자리에 조사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에 불과한 치료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레이저의 생물물리학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62년부터는 많은 레이저가 계속 개발되었으며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대표적인 예이다.오늘날 레이저의 종류는 대략 40여종이 된다.모든 것을 알필요는 없지만 (치과,안과,피부과,외과,정형외과...,이 있지만 자신의 분야를 집중해서 아느것이 중요하다.)모든 레이저에는 생체 자극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SC레이저 요법을 비롯한 레이저를 사용하려면 1.적용하는 에너지2.유기체에 대한 레이저의 효과3.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한다.
그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기 바란다.
레이저의 광자(빛입자)가 우리피부에서 어떨게 흡수되고 작용하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대부분의 광자는 흡수되지 못하고 흡수된 광자는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며 흡수된 부위와 주위조직에서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알고 있어야한다.
흡수된 에너지는 생화학적,생체 전기적,생체 에너지효과로 각기 나뉜다.여기서 열효과는 1000MW(1W)이상의 출력을 가진 외과용 레이저에서만 나타난다. 이것을 가지고 한의학의 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설령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생체 자극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레이저의 효과.
1.생화학적효과:히스타민,세로토닌,브라디기닌등의 분비를 한다.더나아가서 베네디센티 교수를 비롯한 여러 연구진들은 레이저의 중요한 생화학적효과로 레이저는 세포내에서 ATP생성을 자극하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생성을 촉진시켜 ATP가 있어야만 하는 세포분열을 촉진하며 유도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또한 어떤 경우에는 생화학적 효과에 의해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물질의 생산이 억제되어 소염제의 효과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이것이 어쩌면 침술의 기전을 레이저가 확실하게 증명할수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지만 침술은 기계적 자극이고 레이저는 생화학적 자극과 에너지의 개입이 있기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레이저(SC레이저MX-830의 경우)이지만 분명히 에너지의 조사로 이뤄지는 에너지 치료이기에 무리는 있지만 요즘 워낙 침술에 관한 흥미가 고조된 상황이라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다.
2.생체 전기적효과:세포막 전위의 정상화이다.각 세포내 전위가 음성이라는 사실과 세포외부는 칼륨과 나트륨이온과 같은 양전하를 가진 물질의 농도가 높다.칼륨이온은 세포막 투과성이크며 이에따라 세포막 내부와 외부사이의 전위차는 정상인 경우 -60mv내지 -90mv를 가지게된다.병적인 상태에서는 세포막 전위를 유지할수 없으며 유지가되지 않으면 쉽게 병이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포막 양쪽의 이온 경사에 변화가 오는것이다.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위 현상(세포내가 양전위,외부가 음전위)이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병적으로된 세포에 레이저가 작용하여 이온 투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는 세포내 ATP를 생산시켜 생물전기학적으로 레이저는 세포막 전위를 안정화 시키며 세포활동을 정상화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3.생체 에너지학적 효과:이 부분의 효과는 많은 이들이 입증하였고 세포 에너지의 존재를 입증하였다.어떠한 경우에서도 레이저가 세포,조직,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실과 모든 레벨에서 영양과 생리에 자극을 주며 에너지 부족을 정상화 시키며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4.혈관의 미세순환을 촉진한다. 레이저는 화학물질로 모세혈관의 괄약근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쳐 괄약근이 지속적으로 열림으로 미세순환을 촉진한다.이물질이 히스타민이다.실제로 혈관 확장은 지속적이며 레이저의 파워에 따라 더 길게 더 짧게 나타난다.보통 레이저를 조사하고 나면 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세포의 신진대사 증가와 혈관 확장에 의한 것이다.
*모세혈관과 세동맥확장의 효과는 약 2배 가량된다.
*병소내 영양분과 산소의 증가로 대사 산물을 제거시키는 영양효과가 있다.
*항염효과
5.국소적 영양상태의 증가:레이저 조사후 기본적인 효과의 하나가 세포,조직,기관에서의 영양상태 증가이다.
조직과 기관에 있어서 이 점은 우리에게 레이저가 치유과정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얻게 하는데, 이는 기존 혈관으로부터 혈관의 신생은 물론 주위조직으로의 운반능력의 자극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요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긴 궤양, 수술 상처나 타박상처의 치유를 돕는다. 더 나아가 레이저는 여러 다른 조직을 자극한다. 예를 들면, 손상된 신경섬유의 재생 촉진, 골수내 조혈작용에 대한 전신자극, 피부에서 영양상태 개선, 모근의 활성화, 탄력섬유, 콜라겐 섬유 형성시 중요한 섬유모세포의 자극, 간혹 상완견갑주위의 관절염 등에서 석회화 부분을 제거시켜주는 경우 등이 있다.
요약하면 앞서 언급한 자극효과에서 밝혔듯이 레이저는 이완증 과 탈증등을 호전시켜 줄 수 있으며 유기적 치유과정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또한 진통효과,항염효과 항부종 효과,순환의 정상화,미토콘드리아 ATP생성자극,단백질 합성 증가,섬유 모세포의 증가와 콜라겐 섬유의 증가, 이미 존재하던 혈관으로부터의 혈과의 재생,세포 분열의 증가를 들 수 있다.결국 이상의 효과와 진통작용,소염작용,영양효과는 치료부위에서 독립적이 아닌 동시에 일어난다.
레이저의 금기증
1.일단 눈에대한 레이저의 위험성은 치료사와 환자모두에게 해당된다.눈에 조사되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실명이 될 확률이 크다.어떤 경우라도 눈에 직접 조사해선 안된다.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보안경이 틀리므로 보안경은 레이저의 종류에 맞게 사용해야된다.환자는 아예 눈을 감고 수건등으로 가리는것도 한 방법이 된다. 혹시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면 그것은 더큰 실수가된다. 동공이 넓어져 더 많은 에너지가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특히 시준(촛점이 맞은)된 레이저로 눈에 조사하면 거의 위험하다. 붉은 레이저인 레이저 포인트정도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저출력이므로) 적외선 레이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유리나 타일에 반사되므로 이런곳에 조사해도 눈에는 위험할 수 있다.
2.종양에는 주의한다.여러 연구가 있으나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을 발표하므로 어쨌던 종양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까마귀날자 빼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임산부의 복부는 피한다.아니 아예 임산부는 피하는 것이 좋지않을까?그러나 임산부의 레이저 조사로 태아에 위험을 끼친다는 보고와 논문은 단한건도 없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가족이라면 예외로 볼 것이다.
4.간질환자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사람은 자신에게 친숙한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토하거나 억지를 부릴수도 있으며 심하면 있지도 않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5.갑상선 기능부전,심잠병환자,부정맥,페이스메이커 환자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실 페이스메이커장치환자에게서 레이저는 금기증이아니다.간혹 레이저를 조사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자. 그러므로 조심이 제일이다.
6.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무릎이나 통증부위에 조사할 때 하이파워레이저를 조사시 간혹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이때는 금기증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