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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중소형평형의무비율] |
유형 |
지역 |
60㎡ |
60~ |
85㎡ |
관련 내용 |
공 |
수도권 |
30% |
30% |
40% |
-60㎡이하 주택건설용지: 수도권 및 광역시 30% 이상, 기타 지역 20% 이상 2.85㎡이하 주택건설용지:60% 이상 3.85㎡ 초과 주택건설용지: 40% 미만 |
기타 |
20% |
40% |
40% | ||
민간택지 |
20% |
- |
- |
-사업주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3백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함 | |
재 |
수도권 |
20% |
40% |
40% |
-85㎡이하가 전체 가구수의 75%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이하이어야 함. |
기타 |
75% |
- | |||
재개발 |
80% |
20% |
-85㎡이하가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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