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modunong.or.kr
2. 자격정보
(1) 도시농업관리사
①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
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도시농업과 관련된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을
가르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②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은 일정한 시험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이다.
(3) 취득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도시농업 관련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② 지정된 전문인
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절차
3. 시험정보
(1)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①).
②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도시농업 관련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갖추 어야 한다.
(2) 도시농업 전문 과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②).
②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시간은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등 모두 80시간이다.
4. 활용정보
(1) 취업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
강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
치료」 강사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2) 의무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의3 ②).
5. 자격증 관계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관계도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농화학기능사, 시설원예
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조경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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