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이날 오후 <독립신문> 사무실을 방문,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대법원은 작년 신혜식 대표 및 김동주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홍정식 활빈단장 3人이 연대해 민문연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집행관들은 김 대표와 홍 단장으로부터는 ‘돈이 나올 곳이 없어 보이더라’는 취지를 밝힌 후, 그래서 신 대표를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독립신문 사무실 역시 열악해 보였는지, 다소 조심스럽게 ‘집행’을 실시했다. 이들은 ‘열흘 내로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압류된 물품들이 경매에 넘어가니, 민문연 측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걱정스러운 투로 말한 후 사무실을 떠났다.
한편 이 사건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 앞서 언급한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김동주 대표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민문연과 일전을 벌인 것이 발단이었다.
김 대표의 계속되는 민문연을 상대로 한 투쟁(민문연 사무실 앞 집회 등)에, 그렇지 않아도 민문연을 ‘친북이적단체’로 보고 있던 보수진영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신혜식 대표 역시 집회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지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민문연은 해당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거액의 손배소(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를 제기했으며, 결국 일부 승소를 따냈다.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
신혜식 대표의 경우 벌금100만원(형사)은 납부했으나, 손해배상금(민사) 1000만원은 내지 못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배상금은 이자(연리 20%)까지 붙어 최소 1200만원이 넘는다.
신 대표는 “국가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집회에 참여해 연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정당한 연설만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불법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국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했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법원은 그동안 불법 촛불 시위자들에게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신혜식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시민단체를 대표해 연설자로 나섰을 뿐인데, 신 대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 까지 떠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일부 혐의 등이 정리됐으나 1심 판결부터 워낙 많은 혐의들이 인정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더욱이 대법원 결심에서 일부 단체는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재판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많은 혐의 중에는 ‘좌파를 좌파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실이나, 연설자가 입에도 담지 않은 ‘빨갱이’란 단어에 대한 책임이 신 대표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