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에서 환경권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돼 있다. 헌법31조에 근거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사회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교육,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형식적 교육을 말한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서양보다 더 오래 전부터 정립되어왔다. 한국의 사후관습은 생을 마감한 모든 남자를 사후(死後)에 모두 학생이라고 부른다. 그 증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인(故人)을 지칭할 때 학생(學生)이라고 표기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사 때 모시는 지방을 “현고학생부군 신위(顯考學生府君 神位)”라고 쓰는 것에서부터 평생학습의 전통관습을 찾아볼 수 있다.
평생교육을 국가, 즉 정부가 주도하여 진흥시켜야 한다는 책임규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의 교육 정책은 학교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데 그쳐 왔던 것을 교육 본래의 입장에서의 ‘교육’을 지향하자는 의미로 평생교육 진흥을 규정하였다,
1994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평생교육 세계총회에서 Cristopher Ball은 “21세기에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직업생활을 할 수 없고, 평생학습체제를 갖추지 않는 사회조직은 생존할 수 없으며, 학생을 최우선시 하지 않는 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의 평생학습과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높아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 2010년 80.2세, 2017년 82.7세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은 나이의 한계를 없애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노인 대상의 TV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이 좋은 예다.
또한 헌법 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 장애인, 유족,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직업훈련수당 등), 실업,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복지지출이 미흡하다. 복지 지출의 미흡과 불평등의 증가는 한국의 '사회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지에 관한 가장 유명한 슬로건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 슬로건은 세계 모든 선진국들에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 되고 있다.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즉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 뒤 사회복지의 자세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이 말을 다시 수정해 '내에서 천국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1942년 영국 노동당원 이었던 윌리엄 베버리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의 국민 삶을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에는 양면성이 있다. 복지의 천국이라 일컫는 북유럽은 대부분 인구가 몇 백만 명의 인구 소국으로 정치,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 위협도 별로 없다. 더욱이 경제적 인프라가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이다.
반면 관광 대국인 그리스나 중남미의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어설픈 대중영합적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겹쳐 국가적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정치, 사회 분야의 가장 논쟁거리 중 하나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양 극단의 논리이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편적 복지정책은 무상급식, 누리과정-청년수당, 무상 교복,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선거에 이용하여 사회적 갈등과 국가 경쟁력만 낭비하고 있다.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자 사회보장제도다. 이것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복지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복지정책도 국가 실물경제와 국민정서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포퓰리즘(Populism)에 영합한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안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도 험난할 것이다. 그 길의 여정이 후미진 골목의 어디쯤 이든 간에 복지 사회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수많은 실천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