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 법무사의 토지 수용절차 칼럼(2)]
토지수용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법무사김형학 ]
♣◎ 김형학의 생각
♣ 여자 소리가 남자 소리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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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150m의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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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만이 나의 內耳를 향해 움직인다고 하네요!!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1)]에서는
토지 수용(재결 신청)
절차 전반과정․수용재결․재결 불복에 의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절차의 순서를 일괄 소고 하여
보았으나
토지 수용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에 대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절차가 아닌가 싶어
[김형학의 토지수용 절차 칼럼(1)]에 이어서
이 ^앱^ 로우라이프 E-book보기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에서
그 절차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본답니다.
자~
1. 사업 인정이란?
• 사업 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행정 처분이며,
토지 보상 법 제 20조에 따라
국토건설 해양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및 제 40조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시 계획 시설
등의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토지 보상 법의
사업 인정으로 보고 있답니다.
• 사업 인정을 받으면~
수용 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 된답니다.
2.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
•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자와 소유자가 서명, 날인 한답니다.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조서에는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 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하지요.
3. 보상 계획 공고란 무엇인가?
•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한답니다.
•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한답니다.
•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요.
4. 감정 평가는 어떻게 하나?
• 보상 액은 2개 이상의 감정 평가 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산출 평균하여 정한답니다.
• 감정 기관은 3개 평가 기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 기관과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평가 기관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으면
2개 감정 평가 기관으로 한다.)
• 토지 소유자가~
감정 평가 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보상 계획 공고 열람 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면적의 1/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답니다.
• 감정 평가액 산정은~
지가 공시 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토지 보상 법 등의규정에 따라 평가하지요.
• 각 평가 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 평가를 한답니다.
5. 소유자 등과의 협의는? 그 방법은 ?
• 협의는~
사업 시행 자가 감정 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을 협의하는 절차이지요.
• 사업 시행자는~
보상 금액 등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답니다.
6. 수용재결 신청은?
•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답니다.
•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 시행 자는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7. 감정 평가는?
•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 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답니다.
• 감정 평가액 신청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액에 관한
법률과 토지 보상 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요.
• 2개 평가 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답니다.
8. 수용 재결은?
• 토지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 시키는~
形成的 行政 처분이랍니다.
• 재결은~
준 사법적, 합의 제 독립 기관인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관장하지요.
•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 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요.
• 토지 수용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의거 비공개로 하며,
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 시행 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 하지요.
9. 이의 신청은?
• 수용재결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요.
• 이의 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 평가? 또 감정 평가를 하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 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답니다.
• 감정 평가액 산정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토지 보상 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요.
• 2개 평가 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하지요.
11. 이의 재결은?
• 이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지요.
• 이의 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 재결과 유사하답니다.
☞ 자세한 것은
이 ^앱^ 로우라이프 E-book 보기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중
토지 수용 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법무사 김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