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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성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권조사 및 특별감독 여성단체 공개 요구
1. 고용노동부는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일삼고, 성별을 이유로 임금의 차이를 두고 있는 남양유업에 관한 직권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남양유업은 언론보도 이후 계약직 기혼 여직원 정규직 전환, 깎인 월급 소급 등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양유업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특별관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양유업의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Ⅱ. 남양유업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일삼으며 성차별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바꾸고, 임금을 삭감하고, 퇴사 압박을 하는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행한 남양유업의 행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6월 26일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 후 남양유업 측은 뒤늦게 계약직 기혼 여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깎인 월급도 소급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이나 범위, 액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을 뿐더러 이러한 뒷북치는 입장 발표만으로 지금까지 자행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오히려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남양유업이 결혼, 임신으로 인한 해고 등 고용 상 불이익 뿐 아니라, 모집·채용부터 승진·배치, 그리고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 고용과정에 걸쳐 성차별이 자행되면서 이미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에서 밝힌 회사 인력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정규직 1950명, 비정규직 720명이며, 그 중 여성 정규직 규모는 겨우 89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정규직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이처럼 여성 정규직의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모집, 채용 시부터 누적되어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12년 사업보고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863명으로 전체 2731명 중 31.6%에 이르며, 매장 판촉직원이나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많은 비율이 여성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직원과 남직원의 평균 급여차이가 최고 2배에 달한다는 사실도 작년 사업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남성은 5114만원, 여성은 2539만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났고, 영업직은 남성 3070만원, 여성 1668만원으로 약 1.84배의 차이가 났으며, 관리직의 경우에도 5414만원과 3114만원으로 1.73배의 임금격차가 났습니다.
퇴사자의 제보와 사업보고로 드러난 몇몇 위법 사항만 보더라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 규정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위반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 9조 위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 9조 등을 위반하여 성차별을 한 경우 사안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합니다.
남양유업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남아 있는 몇몇 여성노동자들에게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남양 전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가 있는 상시 5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서 남녀인력활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여성단체는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 및 특별감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남양유업의 행태는 오랫동안 법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고 이는 사업주의 가치관과 조직문화로부터 뿌리 깊은 차별이 유지되어 온 결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언론과 여성계와 노동계는 중차대하게 여기고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질적인 기업이 별다른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법 기관까지 전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남양유업은 고질적으로 행하여 온 온갖 차별과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임금 소급 배상과 정규직 복직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하며, 다시는 여성 노동자가 구조적인 불이익과 성차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계·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함께 연대하여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사회적으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Ⅳ.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7월 25일까지 조속히 답변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2013. 7. 11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