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의
금혼(禁婚) 규정(規定)
경국대전(經國大典,
1460-1485) 이래 대전회통(大典會通, 1862)에 이르기까지 혼가(婚嫁)의 주요 규정은 자녀가 13세가 되면 의혼(議婚)을 허락하며,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되면 혼인함을 허락하되, 양가(兩家)의 부모 중에 숙질(宿疾)이 있거나 혹은 50세가 차면 그 자녀가 12세
이상이면 관(官)에 고(告)한 후 혼인을 허락했다. 사대부(士大夫)로서 처(妻)가 사망한 자에게는 3년을 지낸 뒤에 개취(改娶)하되 만일 부모의
명(命)으로 40세가 넘도록 무자(無子)한 자에게는 기년(朞年) 후에 개취함을 허락하였다. 혼인(婚姻)은 가례(家禮)에 의하여 지내되
전기(前期)하여 납폐(納幣)를 한 뒤라도 양가(兩家) 부모의 상(喪)이 있으면 또한 3년을 기다리되 위반하면 장(杖) 1백도(百度)로 다스렸다.
그밖에 혼가 관련 법조항(法條項)으로 혼인의 시기를 놓진 남녀를 위하여 한성부(漢城府)와 제도(諸道)가 깊이 조사하여 그 정도가 심한 자를 찾아
호조(戶曹)와 영읍(營邑)으로 하여금 적극 도와 해결토록 하였으며, 자신이 상중(喪中)에 있고, 그 아들이 또한 기년(朞年)이 미진(未盡)한
자로서 빨리 혼인을 지내게 되면 불근거상률(不謹居喪律)로 다스리며, 역적(逆賊)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손녀(孫女)는 이혼(離婚)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기타
오랜 전통(傳統)의 혼인률(婚姻律, the regulation of marriage)인 금혼 규정(禁婚規定) 동성동본(同姓同本) 불혼(不婚)
연관으로서 “관향(貫鄕)이 다르더라도 만약 성자(姓字)가 같으면 혼인을 하지 못한다."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아니한 규정이었다고
한다.
고래로
우리 나라의 혼인 규정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중국처럼 동성동본 불혼이라는 종족내(宗族內) 금혼 규정이 있었으며, 후대의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혼속(婚俗)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삼국지(三國志) 위지진한전(魏志辰韓傳)에 벌써 혼인의 예속(禮俗)이 남녀유별(男女有別)이라 했고, 또
부여전(夫餘傳)에서는 남녀의 음란과 부인의 질투를 사형(死刑)으로 다스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다처제(多妻制)를 포함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형적(形迹)을 전하는 것이며, 이른바 형사처수(兄死妻嫂, levirate) 제도가 있었음을 전하기도 한다.
고구려전(高句麗傳)에서는 남귀여가(南歸女家) 혼속을 적고 있고, 동옥저전(東沃沮傳)에는 예서(豫婿)와 예부(豫婦) 제도, 예전(濊傳)에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의 속(俗)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속은 그 주류(主流)가 되는 것일 뿐, 그렇지 아니한 예도 많았음을 여러
사서(史書)가 또한 전하고 있다.
일본(日本)이나
아랍, 유럽 문명권에서 흔한 것으로 사촌혼(四寸婚)이 우선혼(優先婚)인 경우에서 보듯이 아주 지근친(至近親)인 혈족(血族) 사이의 동성동본혼이
신라(新羅)나 고려(高麗)의 왕실(王室)에서 흔하였고, 원친간(遠親間)의 동성혼은 민간에서조차 여말(麗末)까지의 호구문서(戶口文書),
족보(族譜) 등을 추적하면 매우 흔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혈족혼이 중국과 다른 것임은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고 있으며, 고려 왕실의 동성혼에 대하여 원(元)의 비난이 크자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9)에 그 금제(禁制)를 발포하면서 문무 양반에 대해서도 동성을 불혼토록 하고 외가(外家)의 4촌 또한 금혼토록 한
기록이 보이며, 사서(士庶)에게는 공친(功親)의 가취(嫁娶)를 금한 바 있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는 당률(唐律), 명률(名律)의 예에 따라 동성불혼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여 위에서 보듯이 심지어 동본(同本)이 아닌 동성(同姓)의
금혼까지를 주창한 예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속대전(續大典)이나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예전혼가조(禮典婚嫁條)에는 “관향수이(貫鄕雖異), 성자약동즉무득혼취(姓字若同則無得婚娶)”라 하였다. 조선이 혼속이 법전에서 비록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국초(國初)의 경국대전 기타에서 그 어디에서도 동성동본 불혼이 명문화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조선 말엽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중국과 달리 금혼(禁婚)의 범위를 정한 명문(明文) 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초의 경우 고려의 유습(遺習)대로 그 때까지
동성동본혼이 흔하여서 도저히 법제화할 수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학에 의한 예교(禮敎)가 성(盛)함에 따라 그 필요성은 한층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대명률(大明律)에 그 규범이 있어 그것을 그대로 원용(援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로는
청률(淸律)의 영향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불혼의 금률(禁律)이 없었던 청(淸)을 따르고자 한 예가 전혀 없이 후기(後期)에 이를수록
더욱 강화된 것 또한 기이하다. 외친(外親)의 경우 7촌 이상일 경우 금법(禁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李瀷)의 주장은 오세(五世)
십촌(十寸)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명률(明律)
또는 그 직해(直解)에 보이는 금혼(禁婚)의 범위는 동성자(同姓者) 전원(全員)은 물론이려니와 부조첩(父祖妾), 백숙모(伯叔母), 형수(兄嫂),
제부(弟婦) 등 친족원의 처첩(妻妾)과 부녀(婦女), 구처(舅妻), 생부(甥婦) 등 외인친(外姻親)의 처(妻)등을 취(娶)하는 일이 금혼률을
위반한 연고로 처벌을 받을 대상이었으며, 우리의 법률로는 일제하(日帝下)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 비로소 금혼의 범위가 정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금혼율(禁婚律)
(1)
동성위혼((同姓爲婚)-장(杖) 60 및 이이(離異=이혼)
(2)
존비위혼(尊卑爲婚)
▶
외인친유복존속비유(外姻親有服尊屬卑幼), 동모이부자매(同母異父姉妹), 처전부지녀(妻前夫之女)-<이상 간론(奸論)>
▶
부모의 고구양이자매(父母之姑舅兩姨姉妹=필자주, 부모의 외종사촌자매, 내종사촌자매 및 이종사촌자매)와 이(姨=필자주, 부모의 이모) 및
당이(堂姨=필자주, 부모의 종이모), 모지고당고(母之姑堂姑=필자주, 모의 고모와 종고모), 자기의 당이 급 재종당이(己之堂姨及再從堂姨=필자주,
자신의 이모의 사촌 및 6촌 자매), 외생녀(外甥女=필자주, 생질녀)와 여서(女婿=필자주, 사위)와 자손부(子孫婦)의 자매(姉妹=필자주, 자기
자부 및 손부의 자매)-<이상 장(杖) 1백-이이(離異)>
▶
자기의 고구양이자매(己之姑舅兩姨姉妹=필자주, 자신의 내종사촌자매, 외종사촌자매, 이종사촌자매)-<이상 장(杖) 80,
이이(離異)>
(3)
친속(親屬) 및 처첩(妻妾)
▶
동성무복지친(同姓無服之親) 및 동성무복지친처(同姓無服之親妻=필자주, 10촌이 넘는 족친의 처)-<이상 장(杖) 1백,
이이(離異)>
▶
시마지친처(緦麻之親妻=필자주, 동성 3월복제인의 처), 구생처(舅甥妻=필자주, 외숙모 및 생질의 처), <이상 장(杖) 60, 도(徒)
1년, 이이(離異)>
▶
대공소공형제처(大功小功兄弟妻)-<이상 장(杖) 1백, 도(徒) 3년>
▶
부조첩(父祖妾), 백숙모(伯叔母)-<이상 참(斬)>
▶
형수(兄嫂), 제부(弟婦)-<이상 교(絞)>
▶
동종시마이상고질자매(同宗緦麻以上姑姪姉妹=필자주, 혈족 시마(3월 복제) 이상인 혈족의 고모, 질녀, 자매)-<이상 간론(奸論>,
이이(離異)
(2)
형법대전(刑法大全)의 금혼(禁婚) 범위
동모이부자매(同母異父姉妹),
처의 전부지녀(妻前夫之女), 내종자매(內從姉妹), 외종자매(外從姉妹), 이종자매(姨從姉妹), 조모의 본종종자매(祖母之本宗從姉妹), 외조모의
본종종자매(外祖母之本宗從姉妹), 모의 본종종자매(母之本宗從姉妹), 자기의 종자매의 여(己之從姉妹之女), 여서의 자매(女婿의 姉妹), 자부의
자매(子婦의 姉妹), 손부의 자매(孫婦의 姉妹)
☞
김규선, 국어친족어의 연구, 1987.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참조.
자료출처
: 광산김씨 예안파 보학자료 http://kksga99.hosting.paran.com/bohak.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