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 임직원 자녀 장학금 신청의 건
2024년도 전직군에 대한 하반기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대상 :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사원 2. 접수기간 : 2024. 09. 02(월) ~ 2024. 09. 09(월) 3. 지급기준
(1) 전 문 대 학 : 국립전문대 납부금 100%, 사립전문대 납부금 70%
(2) 4년제대학교 : 국립대 납부금 100%, 사립대 납부금 70%
(3) 해외 유학생 : 동일학제의 국내사립대학교(연세대)수준 납부금 70%
(4) 생산직의 경우 노사합의서에 따른 별도 지급규정에 따른다.
주1)납부금 범위 : 실납입금액 영수증 기준(등록금,수업료,육성회비), 학생회비 미지급
주2)근속 3년이상 10년미만 근무자의 정규대학(전문대 포함)장학금 지급은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전문대 이상(평균 평점4.5점 만점 기준)
평점 2.5점 미만 : 신청불가
평점 2.5점 이상 ~ 3.0점 미만 : 당해년도 지급기준의 50% 지급
평점 3.0점 이상 : 당해년도 지급기준의 100% 지급
주3)일반중/고등학교 및 특수중/고등학교(특목고,자사고,해외중/고 등) 미지급 4. 선발 대상자
(1) 근속 3년이상 근무자로서 2024.09.01 현재 재직자에 한함
(2)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및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자 또는 입학예정자 『4년제 정규대학(교)』이란 동일인에
대해 총 4년간(8학기) 장학금에 대해 지급함을 의미하며 8학기 이외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은 지원은 불가
(3)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제한기간은 장학금 규정을 따른다.
5. 선발 기준
(1) 근속년수 만 15년 이상 근무자 : 1세대 2자녀까지 선발
(2) 근속년수 만 3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자 : 1세대 1자녀
(3) 실질적으로 1세대 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사에 2인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그 중 최고
근속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6. 근속년수 계산
(1) 근속년수 계산은 2024. 09. 01을 기준으로 함
7. 학자금 신청서 접수처
(1) 일반/영업직 : 인사팀 (일반직:윤혜민 549, 영업직:정윤선 532)
(2) 생산직 : 각 공장 생산지원팀
8. 신청서류
(1) 장학금신청서(양식별첨) : 1부
(2)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 1부
(3) 성적증명서 사본(단, 전문대 및 정규대학에 한함)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부
9. 기 타
(1) 본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일내에 직군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접수 시 소급 적용 불가]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반/영업직은 인사팀, 생산직은 각 공장 생산지원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