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1.
머리말
|
 |
|
▲ 안창남 교수 /파리 2대학교 법학박사,
사법고시 출제위원,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시립대 로스쿨 강의,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그간의 논의 쟁점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1)
그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주택
등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
아울러
종교인이 강의나 저서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특정소득에
대 해서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종교인이 종교활동(봉사
등)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성격의 소득 (아래에서는
‘종교인
소득’으로
칭한다)2)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인지의 여부다.
한편,
정부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겠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의
규정을 2013년도
11월
5일에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대통령령
제24823호).
그러나
종교단체의 반발이 일자 이의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하였다(2015.2.3.
개정).
이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례금 원천징수제도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래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 논쟁(Ⅱ)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Ⅲ)을
비교 하였으며,
이어
합리적인 대안(Ⅳ)
및
결론(Ⅴ)을
제시하였다.
Ⅱ.
종교인
소득 과세 논쟁 분석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세법 조문 변천 및 종교계 내부의 논쟁과 정부의 과세방침 수립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종교인
소득관련 세법 조문 변천 내역: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33호,
제정
및 시행 1949.7.15.)
제15조를
보면 근로소득에 대해 금액별로 일정한 세율을 적 용한다고 규정3)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무엇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편,
1949.8.5. 최초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5호)에서도
달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1955.3.1. 최초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부
령 제109호)에서도
종교인 소득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3.11.5.
신설된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4)
이러한
이유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비과세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5)
한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도는 1968.
7.2.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은 목사·신부
등 성직 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경향신문은 1969.4.16.
기사에서“지난해
9월
국세청이 세원 포착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크게 말썽이 생겨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었다.
2.
개신교
내부의 납세논쟁:
한편
개신교6)계
내부에서는 1987년
시민단체인<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출범하면서 장기려 박사 (당시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
손봉호
교수(당시
서울대)를
비롯한 38명은“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 걸었고 이들은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을 하였다.
특히
손봉호 교수와 한명수 목사(당시
창훈대교회 담임)는
1992년《월간
목회》의
1-7월호까지
7차례에
걸쳐 열띤 지상토론을 하였는데,
한목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신도들이 일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뒤의 금액 중 일부를 헌금을 하고 있으므로,
교역자가
이중 일부를 사례비 등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손 교수는“모든
이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7)
한편
과세관청은‘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3.
천주교의
종교인 소득 납부 결정:
개신교의
납세논쟁과는 별도로 천주교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는 1994.
3.11.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주교를 비롯한 1,800여명의
모든 천주교 사제가 소득세8)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과세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
4.
과세당국의
종교인 소득 과세결정과 유보:
이후
2012.3.19.
이명박
정부시절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 방송국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2013.8.8. 박근혜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득에 대 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9)
종교인들의
사례금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정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일부 종교인들이 반발을 하자 정부는 2014년
4월
소득세법에「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종교계에 전달했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종교 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10)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종교계와 조율을 거쳐 종교인 소득세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종교 계와 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1)
5.
소결:
특정
소득의 과세여부를 둘러싼 논쟁 중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것 중의 하나가 종교인 소득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심성이 다른 민족 보다 강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본인들이 추종하는 종교지도자를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종교인 소득 과세추진 시 반발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폐지와 감면 축소 등을 통 한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구호아래 여러 가지 세법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러올 정치 적인 파장 특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 에 과감하게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Ⅲ.
종교인
소득에 대한 찬반양론 비교분석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현황 및 이들의 소득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및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2)
1.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현황 및 세법상 지위:
종교인이란
누구인가?
세법은
종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례금
과세 제도를 보면 종교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 당사자를 의미하고 있다.
통계청장의
고시를 보면 대분류 항목13)의
2번째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있고 중분류 24를
보면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이 있으며,
소분류
248을
보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있고 그 아래에 2481
성직자(24811
목사,
24812 신부,
24813 승려,
24814 교무,
24819 그
외 성직자)가
있고 2489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24891
수녀
및 수 사,
24892 전도사,
24899 그
외 종교관련 종사 자)가
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다.
따라서
이의 등록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의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데,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 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