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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내용
상담자 이름 : 김남○ |
피해자 나이 : 30 |
월소득 : 17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7월 8일 |
피해자직업 : 피부관리사 |
피해자거주지역 : 서울 |
형사합의금여부 : [안받음] |
진단명 : 염좌 타박상 추간판팽윤증 등등 |
입원기간 : 2010년 7월 8일 ~ 2010년 8월 2일 |
가해자보험가입여부 : 유 |
사고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30세미혼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두달전에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깜박이는걸보고건너가다가 (사고났을때는 빨간불로바꼈습니다) 택시와충돌사고가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한달정도입원했구요 퇴원후 한의원에서 4주동안통원치료받고 지금은치료중단한상태입니다 |
알고싶은내용 |
제발도와주세요ㅜ.ㅜ 그리고 한의원통원치료다니면서 한약한재먹었구요..
나.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
님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너무 지급기준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네요...
1.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후 적색신호로 바뀌는 경우 사고과실은 피해자 과실 20%입니다.(기본과실_ 가감요소 있음)
2.소득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같은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아쉽지만, 본인 실소득을 인정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우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합니다.기술직 종사
자 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피부관리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직업이 없네요~~
3. 치료비가 합의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피해자 과실이 나오는 건의 경우에는 총발생한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부분맘큼을 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4. 휴업손해
실제입원기간 x 월급여 x 80% / 30일
6. 향후치료비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향후에 치료받을 비용.
(통상 1000~15000원 범위내에서 1~2주정도)
7.교통비
실제통원일수 x 8000원
8 조언
현재 도시일용임금 1일당 49,331원입니다. 1달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는 94만원 정도 나옵니다(과실공제후)
위자료 8~9급 위자료 30만원~25만원(과실공제하면 24만원~20만원)입니다.
여기다 향후치료비 추가, 교통비 추가.
MRI촬영을 감안하여 1개월 치료비, 통원치료비등의 합산액을 추정해보면 200만원~300만원(과실공제하면 40만원~60만원)
그렇다면 택시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은 어림잡아도 너무 작은 금액인것 같네요..
따라서 일단은 보험사 직원과 최대한 지급가능한 금액에 대해아여 협의 해보시구요..
결렬시, 소송도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을 1개월 이상 못하고, 현재에도 치료중이라고 하시니
실제 법률상 인정여부를 떠나, 본인 손실이 막대하실 것 같군요..)
진단명이 추간판 팽윤이라고 하였는데요...추간판 팽윤은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감정결과 염좌장해라는 것도 있으니,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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