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복합구조건물요율적용(공장물건)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ZPB273050_0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복합구조건물의 정의)
복합구조건물이란 2종이상의 다른 구조로 된 하나의 건물을 말하며 이 중 최열급에 해당 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복합구조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최열급 : 복합구조건물에서 각 구조별 급수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급수를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으로 둘러 싸인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 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건물의 구조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제1조(복합구조건물의 정 의)에 해당하는 복합구조건물로 인정된 경우에 부가합니다. 다만, 해당 특별약관은 화 재손해를 보장하는 약관의 공장물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험계약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적용보험료)
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보험료는 복합구조건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산출한 적용보험료가 적용 전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건물구조 변경으로 복합구조건물에 부합하게 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