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강화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8만원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12만원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