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시 사전증여산출세액 공제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사전증여가 세대생략이 되었고 요번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이
1. 세대생략가산전 산출세액으로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
2. 세대생략가산후 산출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인가요?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있어서 (대습상속의경우이지만) 좀 헷갈려서 질문올려봅니다.
A>
재산-818(2010.11.03)
[질의]
(사실관계)
- 3년전 조부가 손자에게 1억 15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
* 과표 : 1억 1500만원 - 증여공제(1500만원) = 1억원
* 세액 : 1억원 × 10% × 30% 할증 = 1300만원
- 올해 조부가 손자가에 1억원을 다시 증여하려고 함
(질의내용)
-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 1안
· 과표 : 1억1500만원+1억원-1500만원=2억원
· 세액 : (2억원×20%-1000만원)×(1+30%)-1000만원(기납부)=2900만원
* 2안
· 과표 : 1억1500만원+1억원-1500만원=2억원
· 세액 : {2억원×20%-1000만원-1000만원(기납부)}×(1+30%)=2600만원
[회신]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회신]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2억원 × 20% - 1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세액)} + {9백만원(할증과세액) - 3백만원(기할증과세액)} = 2천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