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질문】-삼일인포마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2016년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감면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받았던 근로자도 추가로 더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7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소득세 감면을 신청 못한 경우에는 2018년도분부터 신청을 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018. 5.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이후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4년 ~ 2016년 소득분까지 3년간 감면을 받으셨다면 기존 개정전 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혜택을 받은 상황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60세 이상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감면율 70% 적용).
또한 2017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지금에라도 2017년도분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