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때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3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170만 명에게는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