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 우선원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8조 1항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조의 4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규정에 의한 당해세의 경우, 시간의 선후를 떠나서 경매부동산의 우선변제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당해세 우선원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날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세의 의미>
당해세는 경매목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붙여 매각할 때 그 담보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채권이 있다.
이는 매각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를 줄여 [당해세(當該稅)]라고 한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있다.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94.8.31부터 당해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당해세
1)국세의 경우
①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어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전세권자,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②상속세/증여세의 경우[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하다.
허나 이 경우에는 굳이 당해세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정기일이 담보권보다 앞서므로 배당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당해세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이 볼 때 국세의 경우 사실상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지방세의 경우
①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는에 대하여는 헌법규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헌법재판소결정 94.8.31 91헌가1)즉 당해세가 아니다.
②재산세
당해세이다.
③종합토지세
분리과세된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다
④공통사항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이부활한 시점인 1996. 1. 1.이전에 설정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고,다만 그 법정기일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그 법정기일이 1996.1.1.이전인 지방세는 당해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당해세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참조:1992.1.1 개정 지방세법에서 당해세 우선규정이 삭제된 후1996.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4의 신설로 부할하였다.)
3)가산금
그 본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당해세로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4)실무에서의 처리
98/99년 당해세처리에 대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그 원칙이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아마도 이것은 국세/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규정과 대법원 판례 및 헌재결정이 너무도 상이하여 경매법원조차도 그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라.담보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요건(판례에 의한 유추해석)
1)담보물권자가 담보권 설정 당시 예측 가능한 조세이어야 한다.
2)담보권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체납 조세이어야 한다.
(즉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위 1),2)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마.당해세의 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 그 다음의 순위가 당해세이다.
2.당해세 아닌 일반조세의 배당순위
가.법정기일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국세 중 법인세/부가가치세/교육세/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세 등,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후 미납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를 자진신고한 날[또는 신고의무만료일]
즉 신고일[신고의무만료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신고의무가 있는 조세라도 납세위무자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2)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지자체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교육세 등,지방세 중 당해세 아닌 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도시계획세 등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3)압류한 조세
압류등기일과 그 조세의 법정기일 중 앞서는 날이 법정기일이다.[국가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에 조세체납이 예상되어 사전에 압류를 해 두지 아니하면 조세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식절차를 거쳐 체납 전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배당순위
1)일반임금채권과의 배당순위
특별우선채권인 최우선변제적 효력있는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은 물론 이고 일반임금채권보다도 후순위이다.[이는 조세항목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담보물권, 일반조세, 일반임금채권, 3자가 경합하면 순위가상호모순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순환배당으로도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서울지방법원본원기준실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가)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경우조세가 언제나 일반임금채권보다 선순위이다.
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뒤지는 경우 일반임금채권이 언제나 선순위이다.
다)일반임금채권이 우선하는 조세의 함목에는 당해세와 일반조세의 구별이 없으므로 당해세도 위 가)/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의 성격 및 국가의 조세확보차원에서 제정된 당해세우선규정의 특성상 이에 대한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2)법정기일에 의한 배당순위
조세의 법정기일을 담보물권의 효력발생일로 보고 담보물권에 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일반 조세채권과의 우열
압류등기한 조세는 그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다른 일반조세보다는 언제나 선순위이다.(압류선착주의) 압류등기한 조세에 참가압류통지를 하여 참가압류의 요건을 갖춘 조세도 참가압류의 취지상 압류등기한 조세가 선순위이다.
그 이유는 경매목적부동산에 조세채권에 대해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공시하여 타 채권자로 하여금 조세채권의 존재에 대해 고지한 점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조세채권(당해세포함)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우열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법정기일을 기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이 없어 조세의 법정기일에 따른 우열을 논할 실익이 없는 때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배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순위 경매 집행비용(인지대,감정평가비용,신문광고 비용,집달관 현황 조사 비용 등)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 수선비등 )
( 유익비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을 증대시키는데 투입된 돈)
3순위 주택임대차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자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4순위 당해세
1)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
2) 근저당권 설정당시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당해세는 담보권자보다 항상 우선순위다.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일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법정기일이란 ?
징수권자가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부과고지서 발송일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의미한다.
5순위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6순위 임금채권, 사용자재산의 경ㅁ시 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3개월 초과 연체금여, 250일분 초과 퇴직금
7순위 국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산업재해 보상 보험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기타 징수금)
8순위 낙찰기일까지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채무명의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가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법원이 경매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낙찰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잔금대금 납부후 2주일이내에 이뤄진다. 배당은 배당순위에 따라 진행되는데 최우선,우선배당되는 것이 있다.
최우선 배당이란 순위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배당되는 것을 말하며 우선 배당 이란 권리 설정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배당 순위를 보면 경매 집행비용이 제일 먼저이다. 경매집행 비용이란 법원 이경매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인지대, 신문광고 비용, 감정평 가비용,집달관 현황 조사비용 등)으로 대략 감정가의 2-3 % 정도이다.
그 다음순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소액전세보증금이 된다.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집행비용 다음에 배당을 받게 된다. 3순위로는 당해세가 된다. 당해세란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세금을 말한다.
상기에서 말한 1순위, 2순위, 3순위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배당된다. 즉 경매 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은 경매대 금에서 제일 먼저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8천만원에 낙찰된 주택 에 8천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다고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8천 만원 전부가 저당권자에게 돌아가게된다.
그러나 앞의 설명대로 경매집행비용,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 해세는 제일 먼저 공제되게 되어 8천만원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다.
4순위부터는 우선 배당으로 권리 설정 순서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 최우선 적으로 배당을 끝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을 하게된다. 우선 배당의 권리 순서는 등기부상의 등록일자에 의해 결정되며 임차인의 경우 에는 주민등록전입과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당하되 날자가 다를 경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순서가 정해진다.
우선 배당순서에서 주의할 점은 국세, 지방세등 세금과 저당권과의 순서이다.
만약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 지방세의 과세 기준일보다 앞 에 있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는 국세, 지방세가 먼저 배당을 받고 다음에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국세의 법정기일,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이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 한 경우는 그 신고일이 그외의 경우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국세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세의 법정기일, 지방세의 과 세기준일에 의해 저당권자는 배당금액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