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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10.17(월)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 |
<자료문의> ☎ 2100-6380 평생학습정책과장 서병재, 담당 행정사무관 한
진 | |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기타경비 6개 항목으로 한정
외국인강사 채용 시 검증 의무화
정보공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정
-「학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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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습비 외 기타경비는 6개 항목으로 한정 >
○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붙임2)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지난 입법예고(‘11.8.17~9.5) 이후 관련부처협의,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타경비 내역 중 차량비가 포함되고 교재비가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으로 확정
<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검증 의무화 >
○ 또한,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정보공개의 범위 및 포상금의 지급 범위 설정 >
○ 아울러, 학원의 정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 범위를 정하였다.
○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및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이다.
○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는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로 하였다.
*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및 기준
구 분 |
현 행(만원) |
개 정(만원) |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 |
50 |
20 |
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
30 |
10 |
교습시간 위반 교습행위 |
30 |
10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비의 20% (200만원 한도) |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
□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통하여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 외 기타경비ㆍ정보공개 범위ㆍ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시ㆍ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학원 등에서 징수하는 기타경비 현황 1부.
3.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1.
【붙임 1】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공포(’11.7.25)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 등 법령 정비
2. 추진경과
◦ 학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 구성․운영계획 수립(’11.7.8)
◦ 학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 집중 토론(7.21~7.22)
◦ 학원법 개정안 공포(7.25)
◦ 학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초안마련(7.25)
◦ 학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의견수렴(7.26~8.1)
◦ 학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기본계획 수립(8.11)
◦ 관련부처 협의(8.12~8.22) 및 입법예고(8.17~9.5)
◦ 규제심사(9.5~9.29) 및 법제심사(9.29~10.9)
◦ 차관회의(10.13) 및 국무회의(10.18)
◦ 개정안 공포(10.25. 예정)
3.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 □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 ◦ 고액 징수하는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 교습비등 규제 □ 기타경비의 범위 설정 (16개항목 중 6개항목만 인정)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교습비등 조정 명령 ◦ 조정명령에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 마련 ◦ 조정기준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 상승률, 교습내용,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정보공개 범위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 교습비․기타경비,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명단 등 □ 포상금 지급 범위 및 기준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 20만원 ◦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 : 10만원 ◦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한 행위 : 1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 |
【기타 개정안】
□ 외국인강사 채용시 검증서류 및 연수 실시
◦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외국인등록증
◦ 연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진입규제완화 과제
4. 향후 추진일정
◦ 시·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11. 10월 중․하순) → 개정안 확정(’11. 12월 초순) → 법제심사 및 시ㆍ도의회 의결 등 (’11. 12월 중순) → 개정안 공포(’11. 12월 하순) |
【붙임 2】
학원 등에서 징수하는 기타경비 현황
항목 |
내 용 | |
인정 |
모의 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
불인정 |
보충수업비 |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자율학습비 |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
문제출제비 |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
입원료 |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사용료 |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건물임대료 |
○학원 운영의 수단으로,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각반별 정원 |
○학원 운영의 수단으로,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학원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컨텐츠를 사용하는 경비 | |
논술(첨삭) 지도비 |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입시준비생 논술과정 ○구술, 서술만으로는 지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추가적인 첨삭지도에 따른 비용 | |
교재비 |
○교습이나 학습에 필요한 주교재 또는 부교재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한 교재 비용은 제외) ※부처협의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타경비 제외 |
【붙임 3】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11. . . (제 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1. 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16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타경비의 범위(안 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게 교습비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경비를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등 6종으로 정함.
나.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안 제17조의2 신설)
1)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으로부터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가인상률,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안 제17조의4 신설)
교육감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행위,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17. ~ 9.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통령령 제 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3.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
항목 |
내용 |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량비 |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ㆍ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
구분 |
자격기준 |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傳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평생직업 교육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
제2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신 설> |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③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① 삭 제 |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
<삭 제> |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삭 제> |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 제 |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ㆍ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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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강사)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신 설> |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신 설> |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16조(교습소의 장소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 |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5. 교습장소 |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3.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①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
<신 설> |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삭 제> |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신 설>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ㆍ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신 설>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폐쇄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신 설>
<신 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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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단서 신설> |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
연 락 처 |
(02) 2100 - 6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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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10/18일 국무회의 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으로 하여금 시.도조례및 교육규칙개정 등 후속조치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원법 시행에 차질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원장님들..세부사항들을 꼼꼼히 잃어보시고 향후 대책수립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핵심사항들만 요약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윤리부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서 최선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