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깊은 참여에 거듭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분들께 세액 공제 혜택이라도 되었으면 해서,
갑근세 내시는 근로자, 소득세 내시는 사업자 분들께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사랑의 호수집에서
발행하여 보내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뭘 바라고 하시는 후원이 아닌줄 압니다만, 여러분 뜻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오니,
금액, 물품(판매금액,내지 싯가), 등등을 본인 내지 아들 딸 등의 명의로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보내도롣 하지요.
------- 아래는 참고하시고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7월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해외교민 협력, 지원이나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일을 하거나 공인 국제기구일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해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로 인해 기부금 단체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기부금의 공익성 기준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 기부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7년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징수해 봉사활동 등에 사용한 기부금,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특례기부금?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각각 법정과 지정으로 나뉘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대한적십자사, 카이스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으로 일원화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립암센터, 서울대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과 특례에서 ‘법정’으로 단일화됩니다. 법인 특례로 구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인과 법인 무관하게 ‘지정’으로 통일했습니다.
3. 지정기부금?
-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교회헌금) 등이 있습니다.
◆ 기부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해서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그래서 이를 단순화했습니다.
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인데, 법정기부금의 특례조치를 없애는 대신 이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개인 공제한도를 30%로 법인 공제한도를 10%로 높였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공공기부금의 대상기관, 요건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부금은 종전 기준에 더해 공공교육, 의료기관에 내는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로 한정하고 전문모금기관도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대상기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ㆍ지정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공익성이 큰 국가, 지자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등*은 법률에서 직접 공공기부금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국방헌금ㆍ국군장병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내 자원봉사(개인기부 한정)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ㆍ지정하는 경우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부금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기부금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해당 법인ㆍ단체에 대한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ㆍ지정하는 경우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절차는 해당 단체의 신청 → 주무관청의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거쳐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특례단체의 대부분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해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특례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금실적이 크지 않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은?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겠죠?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좋은 기부하시고, 세액 공제 다 받으실수있지요
자유인님,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