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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1년 12월 칼럼
제목: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저자 : 안재오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1. 서론 :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최근 KBS2의 시사 프로그램인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 152회는 수능강사들이 출연하여 수능 비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 만연한 “선행학습”이 언급되어 큰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정승제라고 하는 수학 1타 강사의 체험담이 소개되었는데
내용인즉 어떤 중 3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정승제씨가 이를 위로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승제씨는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실 한국적 교육 폐단 중의 하나가 선행학습이다. 물론 이 역시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는 혹은 돈 잘 번다”는 학벌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이다. 뒤에서 더 밝히겠지만 이런 학벌주의는 현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 자체가 영원하거나 변화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적 노력은 선행학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 학습 혹은 학교 학습은 선행학습을 시킨 결과를 알아보는 평가기관에 불과하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나 학습 기관이 아니다. 주로 수능 시험 등을 제출하는 “교육 과정 평가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실은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우리는 교육 보다는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은 없다고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하고 시험만 보는 것이 학교 라는 말이다. 물론 이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다. 즉 이런 일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강남지역이나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가난한 지역, 주택지역에서는 아직도 학교의 기능이 있고 특히 내신을 중시하는 수시 덕분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성적을 관심을 쓴다. 그러나 학교 시험도 성적을 올리려면 유튜브나 통신학습,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에 집중해야 한다. 내신 대비 마저도 학교 근처의 학원들이 소위 “족보”를 많이 가지고 출제 교사들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있어서 결국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 사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사교육을 영업해 보았기 때문이다.
2. 본론 (1) : 선행학습 금지법과 그 결과
위에서 어떤 강사가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런 선행학습을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벌써 그 시행한지 7년차가 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법의 효력은 무력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더욱 기세를 부린다.
입법취지 어디로? 사교육비 매년 증가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은 2014년 9월12일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을 규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
올해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 17조8346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같은 기간 24만4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31.6%(7만700원)나 뛰었다.
법 시행 이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한 한계 탓으로 분석된다. 학원의 경우 선행교육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학원업계 눈치를 보며 ‘학원 봐주기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도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09년(7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2021-01-06)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 학대를 일삼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 법 시행후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 상당한 선행학습이 있었다. 즉 3학년 과정을 거의 2학년에 다 가르치고 고 3 때는 문제 풀이만을 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수험생들의 입시 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 학습 금지법 통과후는 학교에서 선행을 못하니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난 것처럼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학원은 선행 학습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 내에서 사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을 보면 이를 더욱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사정을 필자의 저서 “한국교육비판”에서 서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체제 개혁의 과제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외금지도 위헌이고 선행학습 규제(학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제헌 헌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한 바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교육조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제헌헌법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독일의 법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 제 7조 1항 :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 하에 존립한다.
이를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 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제 6공화국이 수립된 기초를 마련한 10차 개정헌법은 이런 구절이 빠지고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31조 4항은 이런 규정을 말하고 있다.
제31조 제 ④ 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 통제권이 자주성, 전문성 등으로 바뀌고 특히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헌법적, 법률적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관습을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들 아동학대 라고 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사회적 규범이 없는 것이다.
3. 본론(2) : 사교육과 선행학습 독일의 경우
선행학습을 철저히 방지시키는 모범적 국가는 독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독일 교육 철학을 조금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웹문서를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한국의 헌법과 같다.
독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 실현을 위해 모두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선행교육이 없는 나라 독일)
“독일 교육 이야기”의 저자인 박성숙씨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한국에서처럼 아동학대 라는 측면 보다는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라는 측면을 먼저 고려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워낙 사교육의 등쌀에 공교육이 찌그러진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학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배우고 또 더 잘 배운 아이들이 첫학기 교실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예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강남의 모 중학교 교사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소 닭보듯이 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과정에서 “교실 붕괴”니 “학교 붕괴”니 하는 말들이 한 때 매스컴을 장식했었다. 이런 현상이 요즘은 주로 수시 끝난 고 3 교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교권의 실추를 가져온 것이다.
아마 한국이라면 그래도 선행이라도 받아와서 교사들이 하는 말에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 애들이 고마울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초등학교 입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절대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 달라” 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 필자도 독일에 살 때 그곳의 교민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었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유가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도 독일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과정이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즉 남을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학습 부진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다. 그리고 이 마저도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육의 최종 감독자는 국가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독일의 기본 정신이 관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 첫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해버리면 교사는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사고의 기회를 잃는다는 얘기였다. 이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받는 일이라고 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는 인식이 부족했던 부모들도 교사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도 후에는 선행학습을 함부로 시도하지 못한다.
독일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복습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김나지움 5학년 레오의 경우를 보자. 독일 학교는 성적을 1~6점(1점이 가장 높음)으로 나눈다. 레오가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학이 4점이었다. 낙제 위기인 5점이 바로 눈앞이다. 레오 엄마는 선생님으로부터 레오 수학 성적이 5점이 되면 유급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은 레오 엄마에게 사교육을 알아보라고 권하면서, 원한다면 동료 교사나 레오의 같은 학교 고학년 학생 중에 알아봐 준다고 했다. 레오 엄마는 비교 후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학교 11학년 학생을 소개받았다. 레오는 다음 학기부터 수학 성적이 3점 이상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1시간 30분씩 방과 후 수학 과외를 받기로 했다.[사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5] 선행학습 없는 독일 교실 조선일보 2017.03.22.]
사교육 내지 방과후 수업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아무리 학교와 교사사 열심히 해도 낙오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규칙을 설립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처럼 사교육이 철저한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면 학습자들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을 가져 온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혹은 교육의 공동체주의 라고 해도 된다.
4. 결론 : 선행학습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교육의 책임은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이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와 공동체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대신 교육을 마치고 성장한 다음부터는 철저한 시장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헌신해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출발의 평등이다. 건전한 사회는 평등과 자유, 평등과 경쟁을 조화시켜야 한다.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혹은 생산보다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주의 등은 벌써 역사적으로 그 모순성을 드러냈다. 또 문제는 최근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이 보여준 극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등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지만 내심은 극도의 부패와 탐욕에 빠져 있는 사실을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에서 온 국민이 목도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공화주의 라고 규정한다.
제목: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저자 : 안재오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1. 서론 :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최근 KBS2의 시사 프로그램인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 152회는 수능강사들이 출연하여 수능 비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 만연한 “선행학습”이 언급되어 큰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정승제라고 하는 수학 1타 강사의 체험담이 소개되었는데
내용인즉 어떤 중 3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정승제씨가 이를 위로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승제씨는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실 한국적 교육 폐단 중의 하나가 선행학습이다. 물론 이 역시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는 혹은 돈 잘 번다”는 학벌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이다. 뒤에서 더 밝히겠지만 이런 학벌주의는 현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 자체가 영원하거나 변화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적 노력은 선행학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 학습 혹은 학교 학습은 선행학습을 시킨 결과를 알아보는 평가기관에 불과하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나 학습 기관이 아니다. 주로 수능 시험 등을 제출하는 “교육 과정 평가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실은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우리는 교육 보다는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은 없다고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하고 시험만 보는 것이 학교 라는 말이다. 물론 이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다. 즉 이런 일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강남지역이나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가난한 지역, 주택지역에서는 아직도 학교의 기능이 있고 특히 내신을 중시하는 수시 덕분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성적을 관심을 쓴다. 그러나 학교 시험도 성적을 올리려면 유튜브나 통신학습,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에 집중해야 한다. 내신 대비 마저도 학교 근처의 학원들이 소위 “족보”를 많이 가지고 출제 교사들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있어서 결국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 사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사교육을 영업해 보았기 때문이다.
2. 본론 (1) : 선행학습 금지법과 그 결과
위에서 어떤 강사가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런 선행학습을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벌써 그 시행한지 7년차가 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법의 효력은 무력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더욱 기세를 부린다.
입법취지 어디로? 사교육비 매년 증가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은 2014년 9월12일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을 규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
올해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 17조8346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같은 기간 24만4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31.6%(7만700원)나 뛰었다.
법 시행 이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한 한계 탓으로 분석된다. 학원의 경우 선행교육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학원업계 눈치를 보며 ‘학원 봐주기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도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09년(7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2021-01-06)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 학대를 일삼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 법 시행후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 상당한 선행학습이 있었다. 즉 3학년 과정을 거의 2학년에 다 가르치고 고 3 때는 문제 풀이만을 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수험생들의 입시 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 학습 금지법 통과후는 학교에서 선행을 못하니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난 것처럼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학원은 선행 학습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 내에서 사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을 보면 이를 더욱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사정을 필자의 저서 “한국교육비판”에서 서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체제 개혁의 과제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외금지도 위헌이고 선행학습 규제(학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제헌 헌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한 바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교육조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제헌헌법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독일의 법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 제 7조 1항 :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 하에 존립한다.
이를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 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제 6공화국이 수립된 기초를 마련한 10차 개정헌법은 이런 구절이 빠지고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31조 4항은 이런 규정을 말하고 있다.
제31조 제 ④ 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 통제권이 자주성, 전문성 등으로 바뀌고 특히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헌법적, 법률적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관습을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들 아동학대 라고 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사회적 규범이 없는 것이다.
3. 본론(2) : 사교육과 선행학습 독일의 경우
선행학습을 철저히 방지시키는 모범적 국가는 독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독일 교육 철학을 조금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웹문서를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한국의 헌법과 같다.
독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 실현을 위해 모두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선행교육이 없는 나라 독일)
“독일 교육 이야기”의 저자인 박성숙씨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한국에서처럼 아동학대 라는 측면 보다는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라는 측면을 먼저 고려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워낙 사교육의 등쌀에 공교육이 찌그러진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학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배우고 또 더 잘 배운 아이들이 첫학기 교실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예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강남의 모 중학교 교사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소 닭보듯이 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과정에서 “교실 붕괴”니 “학교 붕괴”니 하는 말들이 한 때 매스컴을 장식했었다. 이런 현상이 요즘은 주로 수시 끝난 고 3 교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교권의 실추를 가져온 것이다.
아마 한국이라면 그래도 선행이라도 받아와서 교사들이 하는 말에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 애들이 고마울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초등학교 입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절대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 달라” 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 필자도 독일에 살 때 그곳의 교민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었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유가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도 독일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과정이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즉 남을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학습 부진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다. 그리고 이 마저도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육의 최종 감독자는 국가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독일의 기본 정신이 관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 첫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해버리면 교사는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사고의 기회를 잃는다는 얘기였다. 이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받는 일이라고 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는 인식이 부족했던 부모들도 교사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도 후에는 선행학습을 함부로 시도하지 못한다.
독일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복습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김나지움 5학년 레오의 경우를 보자. 독일 학교는 성적을 1~6점(1점이 가장 높음)으로 나눈다. 레오가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학이 4점이었다. 낙제 위기인 5점이 바로 눈앞이다. 레오 엄마는 선생님으로부터 레오 수학 성적이 5점이 되면 유급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은 레오 엄마에게 사교육을 알아보라고 권하면서, 원한다면 동료 교사나 레오의 같은 학교 고학년 학생 중에 알아봐 준다고 했다. 레오 엄마는 비교 후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학교 11학년 학생을 소개받았다. 레오는 다음 학기부터 수학 성적이 3점 이상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1시간 30분씩 방과 후 수학 과외를 받기로 했다.[사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5] 선행학습 없는 독일 교실 조선일보 2017.03.22.]
사교육 내지 방과후 수업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아무리 학교와 교사사 열심히 해도 낙오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규칙을 설립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처럼 사교육이 철저한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면 학습자들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을 가져 온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혹은 교육의 공동체주의 라고 해도 된다.
4. 결론 : 선행학습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교육의 책임은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이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와 공동체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대신 교육을 마치고 성장한 다음부터는 철저한 시장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헌신해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출발의 평등이다. 건전한 사회는 평등과 자유, 평등과 경쟁을 조화시켜야 한다.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혹은 생산보다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주의 등은 벌써 역사적으로 그 모순성을 드러냈다. 또 문제는 최근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이 보여준 극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등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지만 내심은 극도의 부패와 탐욕에 빠져 있는 사실을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에서 온 국민이 목도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공화주의 라고 규정한다.
저자 : 안재오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1. 서론 :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최근 KBS2의 시사 프로그램인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 152회는 수능강사들이 출연하여 수능 비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 만연한 “선행학습”이 언급되어 큰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정승제라고 하는 수학 1타 강사의 체험담이 소개되었는데
내용인즉 어떤 중 3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정승제씨가 이를 위로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승제씨는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실 한국적 교육 폐단 중의 하나가 선행학습이다. 물론 이 역시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는 혹은 돈 잘 번다”는 학벌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이다. 뒤에서 더 밝히겠지만 이런 학벌주의는 현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 자체가 영원하거나 변화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적 노력은 선행학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 학습 혹은 학교 학습은 선행학습을 시킨 결과를 알아보는 평가기관에 불과하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나 학습 기관이 아니다. 주로 수능 시험 등을 제출하는 “교육 과정 평가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실은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우리는 교육 보다는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은 없다고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하고 시험만 보는 것이 학교 라는 말이다. 물론 이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다. 즉 이런 일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강남지역이나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가난한 지역, 주택지역에서는 아직도 학교의 기능이 있고 특히 내신을 중시하는 수시 덕분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성적을 관심을 쓴다. 그러나 학교 시험도 성적을 올리려면 유튜브나 통신학습,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에 집중해야 한다. 내신 대비 마저도 학교 근처의 학원들이 소위 “족보”를 많이 가지고 출제 교사들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있어서 결국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 사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사교육을 영업해 보았기 때문이다.
2. 본론 (1) : 선행학습 금지법과 그 결과
위에서 어떤 강사가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런 선행학습을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벌써 그 시행한지 7년차가 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법의 효력은 무력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더욱 기세를 부린다.
입법취지 어디로? 사교육비 매년 증가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은 2014년 9월12일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을 규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
올해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 17조8346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같은 기간 24만4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31.6%(7만700원)나 뛰었다.
법 시행 이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한 한계 탓으로 분석된다. 학원의 경우 선행교육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학원업계 눈치를 보며 ‘학원 봐주기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도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09년(7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2021-01-06)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 학대를 일삼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 법 시행후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 상당한 선행학습이 있었다. 즉 3학년 과정을 거의 2학년에 다 가르치고 고 3 때는 문제 풀이만을 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수험생들의 입시 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 학습 금지법 통과후는 학교에서 선행을 못하니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난 것처럼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학원은 선행 학습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 내에서 사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을 보면 이를 더욱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사정을 필자의 저서 “한국교육비판”에서 서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체제 개혁의 과제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외금지도 위헌이고 선행학습 규제(학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제헌 헌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한 바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교육조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제헌헌법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독일의 법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 제 7조 1항 :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 하에 존립한다.
이를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 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제 6공화국이 수립된 기초를 마련한 10차 개정헌법은 이런 구절이 빠지고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31조 4항은 이런 규정을 말하고 있다.
제31조 제 ④ 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 통제권이 자주성, 전문성 등으로 바뀌고 특히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헌법적, 법률적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관습을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들 아동학대 라고 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사회적 규범이 없는 것이다.
3. 본론(2) : 사교육과 선행학습 독일의 경우
선행학습을 철저히 방지시키는 모범적 국가는 독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독일 교육 철학을 조금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웹문서를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한국의 헌법과 같다.
독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 실현을 위해 모두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선행교육이 없는 나라 독일)
“독일 교육 이야기”의 저자인 박성숙씨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한국에서처럼 아동학대 라는 측면 보다는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라는 측면을 먼저 고려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워낙 사교육의 등쌀에 공교육이 찌그러진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학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배우고 또 더 잘 배운 아이들이 첫학기 교실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예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강남의 모 중학교 교사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소 닭보듯이 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과정에서 “교실 붕괴”니 “학교 붕괴”니 하는 말들이 한 때 매스컴을 장식했었다. 이런 현상이 요즘은 주로 수시 끝난 고 3 교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교권의 실추를 가져온 것이다.
아마 한국이라면 그래도 선행이라도 받아와서 교사들이 하는 말에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 애들이 고마울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초등학교 입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절대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 달라” 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 필자도 독일에 살 때 그곳의 교민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었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유가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도 독일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과정이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즉 남을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학습 부진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다. 그리고 이 마저도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육의 최종 감독자는 국가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독일의 기본 정신이 관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 첫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해버리면 교사는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사고의 기회를 잃는다는 얘기였다. 이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받는 일이라고 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는 인식이 부족했던 부모들도 교사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도 후에는 선행학습을 함부로 시도하지 못한다.
독일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복습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김나지움 5학년 레오의 경우를 보자. 독일 학교는 성적을 1~6점(1점이 가장 높음)으로 나눈다. 레오가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학이 4점이었다. 낙제 위기인 5점이 바로 눈앞이다. 레오 엄마는 선생님으로부터 레오 수학 성적이 5점이 되면 유급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은 레오 엄마에게 사교육을 알아보라고 권하면서, 원한다면 동료 교사나 레오의 같은 학교 고학년 학생 중에 알아봐 준다고 했다. 레오 엄마는 비교 후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학교 11학년 학생을 소개받았다. 레오는 다음 학기부터 수학 성적이 3점 이상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1시간 30분씩 방과 후 수학 과외를 받기로 했다.[사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5] 선행학습 없는 독일 교실 조선일보 2017.03.22.]
사교육 내지 방과후 수업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아무리 학교와 교사사 열심히 해도 낙오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규칙을 설립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처럼 사교육이 철저한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면 학습자들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을 가져 온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혹은 교육의 공동체주의 라고 해도 된다.
4. 결론 : 선행학습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교육의 책임은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이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와 공동체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대신 교육을 마치고 성장한 다음부터는 철저한 시장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헌신해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출발의 평등이다. 건전한 사회는 평등과 자유, 평등과 경쟁을 조화시켜야 한다.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혹은 생산보다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주의 등은 벌써 역사적으로 그 모순성을 드러냈다. 또 문제는 최근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이 보여준 극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등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지만 내심은 극도의 부패와 탐욕에 빠져 있는 사실을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에서 온 국민이 목도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공화주의 라고 규정한다.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1. 서론 :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최근 KBS2의 시사 프로그램인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 152회는 수능강사들이 출연하여 수능 비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 만연한 “선행학습”이 언급되어 큰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정승제라고 하는 수학 1타 강사의 체험담이 소개되었는데
내용인즉 어떤 중 3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정승제씨가 이를 위로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승제씨는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실 한국적 교육 폐단 중의 하나가 선행학습이다. 물론 이 역시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는 혹은 돈 잘 번다”는 학벌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이다. 뒤에서 더 밝히겠지만 이런 학벌주의는 현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 자체가 영원하거나 변화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적 노력은 선행학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 학습 혹은 학교 학습은 선행학습을 시킨 결과를 알아보는 평가기관에 불과하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나 학습 기관이 아니다. 주로 수능 시험 등을 제출하는 “교육 과정 평가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실은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우리는 교육 보다는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은 없다고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하고 시험만 보는 것이 학교 라는 말이다. 물론 이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다. 즉 이런 일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강남지역이나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가난한 지역, 주택지역에서는 아직도 학교의 기능이 있고 특히 내신을 중시하는 수시 덕분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성적을 관심을 쓴다. 그러나 학교 시험도 성적을 올리려면 유튜브나 통신학습,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에 집중해야 한다. 내신 대비 마저도 학교 근처의 학원들이 소위 “족보”를 많이 가지고 출제 교사들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있어서 결국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 사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사교육을 영업해 보았기 때문이다.
2. 본론 (1) : 선행학습 금지법과 그 결과
위에서 어떤 강사가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런 선행학습을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벌써 그 시행한지 7년차가 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법의 효력은 무력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더욱 기세를 부린다.
입법취지 어디로? 사교육비 매년 증가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은 2014년 9월12일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을 규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
올해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 17조8346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같은 기간 24만4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31.6%(7만700원)나 뛰었다.
법 시행 이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한 한계 탓으로 분석된다. 학원의 경우 선행교육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학원업계 눈치를 보며 ‘학원 봐주기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도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09년(7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2021-01-06)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 학대를 일삼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 법 시행후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 상당한 선행학습이 있었다. 즉 3학년 과정을 거의 2학년에 다 가르치고 고 3 때는 문제 풀이만을 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수험생들의 입시 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 학습 금지법 통과후는 학교에서 선행을 못하니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난 것처럼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학원은 선행 학습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 내에서 사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을 보면 이를 더욱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사정을 필자의 저서 “한국교육비판”에서 서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체제 개혁의 과제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외금지도 위헌이고 선행학습 규제(학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제헌 헌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한 바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교육조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제헌헌법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독일의 법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 제 7조 1항 :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 하에 존립한다.
이를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 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제 6공화국이 수립된 기초를 마련한 10차 개정헌법은 이런 구절이 빠지고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31조 4항은 이런 규정을 말하고 있다.
제31조 제 ④ 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 통제권이 자주성, 전문성 등으로 바뀌고 특히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헌법적, 법률적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관습을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들 아동학대 라고 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사회적 규범이 없는 것이다.
3. 본론(2) : 사교육과 선행학습 독일의 경우
선행학습을 철저히 방지시키는 모범적 국가는 독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독일 교육 철학을 조금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웹문서를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한국의 헌법과 같다.
독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 실현을 위해 모두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선행교육이 없는 나라 독일)
“독일 교육 이야기”의 저자인 박성숙씨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한국에서처럼 아동학대 라는 측면 보다는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라는 측면을 먼저 고려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워낙 사교육의 등쌀에 공교육이 찌그러진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학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배우고 또 더 잘 배운 아이들이 첫학기 교실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예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강남의 모 중학교 교사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소 닭보듯이 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과정에서 “교실 붕괴”니 “학교 붕괴”니 하는 말들이 한 때 매스컴을 장식했었다. 이런 현상이 요즘은 주로 수시 끝난 고 3 교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교권의 실추를 가져온 것이다.
아마 한국이라면 그래도 선행이라도 받아와서 교사들이 하는 말에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 애들이 고마울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초등학교 입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절대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 달라” 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 필자도 독일에 살 때 그곳의 교민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었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유가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도 독일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과정이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즉 남을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학습 부진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다. 그리고 이 마저도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육의 최종 감독자는 국가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독일의 기본 정신이 관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 첫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해버리면 교사는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사고의 기회를 잃는다는 얘기였다. 이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받는 일이라고 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는 인식이 부족했던 부모들도 교사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도 후에는 선행학습을 함부로 시도하지 못한다.
독일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복습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김나지움 5학년 레오의 경우를 보자. 독일 학교는 성적을 1~6점(1점이 가장 높음)으로 나눈다. 레오가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학이 4점이었다. 낙제 위기인 5점이 바로 눈앞이다. 레오 엄마는 선생님으로부터 레오 수학 성적이 5점이 되면 유급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은 레오 엄마에게 사교육을 알아보라고 권하면서, 원한다면 동료 교사나 레오의 같은 학교 고학년 학생 중에 알아봐 준다고 했다. 레오 엄마는 비교 후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학교 11학년 학생을 소개받았다. 레오는 다음 학기부터 수학 성적이 3점 이상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1시간 30분씩 방과 후 수학 과외를 받기로 했다.[사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5] 선행학습 없는 독일 교실 조선일보 2017.03.22.]
사교육 내지 방과후 수업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아무리 학교와 교사사 열심히 해도 낙오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규칙을 설립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처럼 사교육이 철저한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면 학습자들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을 가져 온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교육의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혹은 교육의 공동체주의 라고 해도 된다.
4. 결론 : 선행학습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교육의 책임은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이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와 공동체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대신 교육을 마치고 성장한 다음부터는 철저한 시장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헌신해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출발의 평등이다. 건전한 사회는 평등과 자유, 평등과 경쟁을 조화시켜야 한다.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혹은 생산보다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주의 등은 벌써 역사적으로 그 모순성을 드러냈다. 또 문제는 최근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이 보여준 극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등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지만 내심은 극도의 부패와 탐욕에 빠져 있는 사실을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에서 온 국민이 목도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공화주의 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