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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을 연구할 ‘싱크탱크(Think Tank)’인 사법정책연구원이 3월 10일 개원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기획실 △재판제도에 대한 중장기 정책연구를 하는 미래사법정책센터 △인접 학문과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사법연구센터 △해외사법연구센터 △통일사법지원센터 △사법교육 기본 교재를 개발하는 법교육지원센터 등의 부서로 구성돼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 입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입법화될 전망이다. 현재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형사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확정일자 확인, 인터넷으로 손쉽게= 1월 1일부터 종전 수작업으로 일일이 기입되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사무가 전산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확정일자를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등기신청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했는지를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환급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시스템을 9월 30일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개명이나 등록기준지 변경 등 간단한 신고 사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대법원은 새해부터 1심 형사합의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를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2009년 이후 5년 동안 1건당 3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1심 형사합의사건이 아닌 형사공판사건과 영장·적부심 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1건에 30만원과 15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증거·기록 목록은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또 1월 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일반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에게 적절한 휴식과 상담, 안내서비스를 하는 증인지원실이 문을 연다.
◇회생·파산사건도 전자소송시대 개막= 4월 28일부터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전면 전자화돼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했는지 관계없이 전자소송으로 시행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전산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신청인(채무자)이 전자소송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전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위촉된 회생·파산위원회도 올해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논의해 권고한 대로 2월께에는 춘천·제주지법에도 도산 관련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산사건을 관리하는 14개 지방법원 중 12개 법원에는 관리인 등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인 감독,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 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돼 왔다.
◇외부 강의 보수 최대 40만원 넘지 못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지침’을 개정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1시간 최대 40만원, 14호봉 이상의 판사나 차관급 법원공무원은 30만원, 13호봉까지의 판사나 4급이상의 법원공무원은 23만원, 나머지 법원공무원은 12만원을 넘는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했다.
[법무·검찰]
◇주택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돼 주택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 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기존의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돼 보호 대상이 넓어졌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금도 늘어나고, 월세 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또 임차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지방에서도 실시=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 등은 서울에서만 실시돼 온 변호사시험을 1월 제3회 시험부터 대전권역의 충남대를 선택해 가까운 곳에서 치를 수 있다.
◇범죄수익 은닉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5월 29일부터 범죄수익을 은닉·수수한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경우에 한한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강도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6월 19일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가 추가된다. 전자발찌는 그동안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했지만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됐다.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의 건전화를 위해 결혼동거 목적 비자(F-6)발급 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가능 여부 심사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 여부 심사 △결혼이민자 초청 가능 횟수 5년 내 1회로 제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해 국적·영주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 결혼이민자로 초청 불가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재야]
◇한미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3월 15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시장이 2단계로 개방된다. 2단계 개방이 시작되면 국내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둔 미국 로펌과 국내로펌 간 업무제휴가 허용되고, 수익 배분도 가능해진다. 현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미국 로펌은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와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코헨 앤드 그레서(Cohen & Gresser) 등 14곳이다.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사업체 설립이 허용되는 한미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시기는 2017년 3월 15일이다.
<임순현·장혜진·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