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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계 |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분식 | 뷔페식 | 기타 |
일반음식점 | 2908 | 1797 | 83 | 20 | 174 | 118 | 6 | 710 |
모범음식점 | 94 | 81 | 3 | 1 | 6 | 2 | 1 | - |
비율(%) | 3.23 | 4.5 | 3.61 | 5 | 3.45 | 1.69 | 16.67 | - |
□ 세부추진계획
○ 모범업소 신규지정
∙ 신규지정 목표 : 5개소
∙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
-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1조 2항 별표 19 : “별첨1”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별표1], [별표4] : “별첨2, 3”
○ 홍보 및 접수기간 : 2014.08.11. ~ 09.19.
○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 및 지정여부 결정 : 2014.09.22. ~ 09.30.
○ 신청방법 : 양주시 안전총괄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별첨4) 제출
○ 홍보방법 : 양주시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기타 매체 활용
○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영업자) |
| 위원회에 부의 (양주시) |
| 현지조사 (담당공무원,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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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및 결과 추천․통보 (위원회) |
| 지정여부 결정 (양주시) |
| 영업자에게 결과통보 (양주시) |
※위원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업소환경개선용 위생물품 지원
○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 행정사항
○ 양주시 외식업지부는 대상업소가 모범음식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천(2014.09.19.일까지)
○ 읍면동에서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안내문(별첨 5) 민원게시대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희망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제출(2014.09.19.일까지)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신규 신청 업소 현지조사 및 지정여부 심의
[ 별첨 1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1조 2항 별표 19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
1. 집단급식소
가. 법 제48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라.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음식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업소 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주방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다. 객실 및 객석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종업원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기타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첨 2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
1.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 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가.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라.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의 서비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제공반찬과 가격표시(일반음식업에 한한다)
가.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범업소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7) 가산점 부여
가.“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집단급식소
1)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별첨 3 ]
「좋은식단」이행기준 |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한식
1)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별 찬기를제공하여야 한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식 및 횟집
1)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뷔페 식당
1)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2)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