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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 개정(2018.3.30.)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2항 “영 제 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기부금활동 범위 | 대한체육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ㆍ군ㆍ구체육회 시․군․구 탁구협회 |
2. 변경사항
1) 지정기부금 등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법인: 시·군·구 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 등의 명의로 직접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3. 행정사항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무관청 정기보고 의무 등은 없으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에 대하여만 영수증 처리 요망
2) 목적 적합여부 및 수혜자 선정에 관하여는 각 단체별 내부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서 처리 요망(법률에 대한 경북체육회의 해석 권한 및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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