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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가 없는것이며....무엇보다 법령에서 준불연재 이상만 사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준불연재인듯...간단히 말해.....KC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바뀌기전 KFI 로 쓰여져 있다해서 우리에 표적은 아닙니다!!
소방재청에서 정해놓은KC방염의무품목 있습니다.(이것 또 한 쩡이가 준비!ㅋ)
시중에서 인테리어 및 건축용으로 납품 하려면 필히 KFI 인정을 획득하여서 제품마다 방염.준불연재라벨을 부착하여야 소방서에서 소방완비
서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가능!
그리고 그것만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쓸 수잇는 제품들...아닌것은 우리의 영상으로~ㅎ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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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말고도...KC인증을 해야 하는 ...KC의무소방품목이 실내장식물만 다양하게 있으니...꼼꼼히 필독!!
머리속으로~쏙쏙~ㅎㅎ
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품목을 써야한다!"
라고.....쓰여 있어요..
이것이..즉!
뭐라고용?뭐라고용?
KC또는KFI 인정 소방품목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