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봉명동 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굳이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에티켓들이 존재 합니다.이런 에티켓들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위법사항이 아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엔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붙을 수 있어 운전을 할 때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이라면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을 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초보운전자라면 차선을 맞추거나 끼어들기 등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바른 차선변경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르게 끼러들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변경이 불가능한도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차선벼경을 하면 안됩니다. 차선변경이 되는 곳에 대해 인지를 하고 나서 차선변경을 해주셔야 겠죠?
특히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의 경우엔 차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 차선변경을 한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단속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끼어들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차선을 바꿀 때 너무 무리해서 진입하게 되면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차선의 종류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진입로의 차들이 몰려 있어서 정체가 되는 상황, 신호대기 등의 이유로 다른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일 때에도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 진입을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점선차선 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 방해죄로 적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어들기와 차선변경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로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땐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 통행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입을 해야 하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는 필히 차량의 사이드미러등을 통해 다른 차량들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어들기의 경우우엔 진입로나 혹은 진출로 등에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나가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리하게 다른 차량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엔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량들의 블랙박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스마트 국민 제보'어플을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을 작동 후 교통위반신고 탭->교통위반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클릭.
이때 반드시 신고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거물은 사진 혹은 동영상인데, 이런 경우 위반을 한 차량들에 대해서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힐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시는것이 가장 편리 합니다.
신고방법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동승자가 촬영을 하거나 동승자가 없는 경우엔 블랙박스 영상을 활영하면 좋겠죠?
안전한 차선변경방법과 올바른 끼어들기로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청주 봉명동 렌트카 이팀장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