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 토호들로서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유향소를 두고 아무때나 모여 수령을 헐뜯고 사람들을 올리고 내치며 백성을 해롭게 하니 그 폐단이 간사한 아전보다 심하다. 모두 없애 그 쌓인 폐단을 없애야 한다.
태종실록 권11, 6년 6월 정묘 대사헌 허응의 시무7조
◇ 1.유향소 품관은 부(府)이상 5인, 군에는 4인,현에는 3인을 두는데, 경재소에서 가려 임명하게 한다.
1.유향소를 설립하는 본뜻은 오로지 나쁜 향리를 살펴 감독하며 향촌의 풍속을 바로잡게 하려는 것이다. 품관등이 이 뜻을 헤아리지 않고 권위를 빌어 오히려 폐단을 만들면 지금부터 소재지 수령과 경재소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벌주고 갈아치우도록 한다.
향헌 권1, 유향소복설마련절목 (세종 10년 6월)
*향헌 - 조선시대 함경도 지방의 자치규약을 정리한 책
참고: 여기서 품관은 향촌의 사류 즉 재지사족을 가르키는 말이다. (중종실록 권45 17년 6월 병진)
◇ 국가가 유향소를 설립한 것은 고을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유향품관들은 풍속을 규찰하고 바로잡는 것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향촌에서 권세를 세우는 일만 하여 자기 이익만 꾀하니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없애야 한다.
- 성종실록 권247, 21년 11월 무술.
◇ 왕이 즉위한 무신년에 유향소를 다시 세우게 하여 좌수,별감을 두었다. 나이 들고 덕이 높은 사람을 추천하여 좌수라 하고 그 다음을 별감이라 하여 향촌의 풍속규찰을 맡게 하였다. 그 인원은 부에는 4인,군에는 3인,현에는 2인을 두었다.
- 권오복, 목헌시집 권3, (예천)향사당기 (성종 25년)
◇ 우리 고을의 좌수 김숙양, 별감 김경보,설숭개, 별감 유자화가 눌재에게 편지를 띄어 말하였다. " 지금 무릇 유향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고을 수령 다음자리로서 한 고을의 권세을 잡고 주관하니 이서들이 업드려 명을 따르고 촌민들이 위세에 따른다. 조용조를 부과할 때 그물친 것처럼 거두어 가고 혹은 흔들어 놓는다. 이익을 추구함이 여기에 그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마치 가난한 사람이 천금을 보듯 다투어 좇는다. 소위 유향소라는 것이 한고을의 각종이권을 마음대로 하며 그러한 가운데 위세를 잡으려는 것이니 진실로 국가가 이것을 둔 본뜻이 아니다."
눌재속집 권4, 광주향안서 (중종 11년 15,16)
◇ 유향소,경재소를 설치한 것은 한고을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지금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향리를 침해하여 유망시키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빠른 시일내에 유향소,경재소를 없애야 한다.
- 중종실록 권31 12년 12월 무오
◇ 대저 토호들이 팔도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하삼도에서 더욱 심하다. 수령은 왕명을 받들어 근심을 나누는 관리이다. 그런데도 수령을 경멸하여 조금만 그뜻에 거슬리면 갖가지 모함을 하니 마음약한 관리는 이들을 두려워 하여 감히 어쩌지 못한다. 한고을의 권한이 모두 품관의 손에 넘어가서 백성의 토지를 빼았아가고 양정(良丁)을 감추어 차지하고 환곡을 갚지 않고 세금,부역에 응하지 않고 부세대장을 갉아먹고 하천과 연못의 이익을 홀로 누리는 등 그 사나운 폐단은 오랑캐보다 심하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장차 어찌 다스릴 것인가.
명종실록 원년 12월 임진
◇ 경재소는 서울의 사대부로 하여금 주현의 유향소일을 맡아보게 하는 것이었다. 한고을의 풍속에 관계된 일을 살피고 간사한 자가 있으면 사헌부에 보고하여 다스리고 나쁜일을 꾸미는 향리도 다스렸다.
광해군일기 4년 정월 을미
해설: 선조때 경재소가 폐지된 후 광해군때 다시 경재소 복구논의가 이루어질 때 나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