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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마산 수정산단 환경평가 대폭 보완
반디 추천 0 조회 17 09.04.05 14: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김형성 회장과 임원들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상목기자/


마산시 구산면 공유수면매립지 23만여㎡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와 STX는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해 26개 지원약속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정규섭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과 이홍주 STX중공업 상무는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정지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보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지난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완내용은 368가구중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해 개별협의를 통해 빠짐없이 보상할 계획이고 세입자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알선할 계획이다. 또 구산중학교 수정분교는 학부모와 논의, 최적의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소음원은 소음 영향도를 작성, 영향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을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트라피스트수녀원 이전 관련 보상 시기·방법은 수녀원측이 이전 요구를 STX중공업에 공식 접수할 경우,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현 건축물 수준 이상으로 지어 원하는 장소에 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비산먼저 방지를 위해 사업지구 경계부에 설치되는 가설방음패널 상부에 비산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저공해 도료 전환 및 유기용제의 과다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마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경쟁력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지난 2006년 3월 30일 STX중공업이 조선기자재공장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만 3년간 진통을 겪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유치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회장 김형성)는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마산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이 적기에 투자해 왕성한 경제활동과 고용창출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앞서 경남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공장 유치 문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을 지키기 위해 STX유치 반대운동을 계속 펴기로 하면서 찬·반 주민과 마산시,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STX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5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주민설명회와 올해초 국회 토론회 2번, 지난달 18일 천주교마산교구 토론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더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홍주 상무는 “환경영향평가와 지원 합의사항을 지킬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당초 투자계획이 다소 축소될 수 있지만 연내 가동이 되면 올해 500명 고용에 71억원 지방세 납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 수정산단 지정 어떤 절차 남았나

道심의 거쳐 빠르면 이달말 결론

마산시 구산면 수정만매립지 23만여㎡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 결론날 전망이다.

마산시와 STX중공업은 지난 2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 산단 지정까지 8부 능선을 넘은 셈이 됐다. 앞서 시와 STX는 지난달 13일 산업단지 지정전 협의 절차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소음, 대기질, 이주대책 등 주민 환경권 보호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며 18쪽에 달하는 보완 요구를 시와 STX에 통보했다.

시가 환경청에 접수한 STX중공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본은 법적 협의기간(본안 접수일로부터 45일)내 최종 협의를 거쳐 시에 통보되며,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인 마산시장이 산업단지로 최종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이달말이나 내달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산단지정특례법이 정하는 법적 협의 기간내 충분히 전문기관 등 검토를 거쳐 기업과 주민이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 과정으로 인·허가 개념은 아니다”면서 “이달 말 시에 결과가 통보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STX중공업은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절차와 함께 공장 설립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에 들어가 연말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상목기자

- 기사작성: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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