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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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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44 11.06.15 13: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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