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나 반소장을 처음 작성할 때 위자료는 얼마, 재산분할로는 얼마를 달라고 쓰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해달라는 소장을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받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으로 금전적인 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슬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소송에는 예외없이 금전적인 청구가 함께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처음 상담을 오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몰라서 재산분할을 얼마큼 청구해야 할 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송기간 중에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치밀한 야비함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재산까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A씨가 처음 소장을 쓸때 대충 상대방의 재산이 100,000,000원 정도이니 그 중 50 %인 5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소장에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상대방의 재산이 1억이 아닌 2억 정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A씨는 5천만원만 재산분할로 달라고 했던 처음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때는 바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래 저래 해서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변동이 있으니 처음의 청구취지에서 확장된 얼마를 달라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내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 이혼소송은 결국 돈싸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씁쓸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혼만 되면 좋겠어요" 했던 분들도 소송 후반이 다가가면 상대방에 대한 연민, 두려움 등의 감정을 떠나서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주지않으려는 쪽과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쪽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거나 선임 중인 소송대리인이 너무 바쁜(?) 관계로 뭔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소송당사자가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당사자가 빠진 부분이 있나없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재판부가 알아서 끼워넣어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때 소송기간이나 별거기간에 못 받은 양육비가 있다면 별도로 계산해서 과거양육비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신경안쓰고 그냥 넘어가면 재판부도 과거양육비로 얼마 주라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A씨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상대방의 재산이 1억이 아닌 2억으로 된 이유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 하고 청구취지에 오천만원이 아닌 1억원을 청구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마무리 하고 판결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A씨는 상대방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시했고 상대방의 재산관계도 명료하게 파악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A씨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 얼마, 재산분할 50%로 얼마, 땅땅!!하고 판결을 내려줄까요? 결과는 판결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