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이유와 방법
세금은 나라의 살림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을 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국방, 도로 건설, 공공재 생산,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주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내야 하는지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가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세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정부가 올바른 곳에 사용했는지 검토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2대 의무입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라 금고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지도 못하고 국민 복지를 위한 어떤 사업도 펼칠수 없게 됩니다.
세금은 누가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중앙 정부가 걷는 세금은 국세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처럼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가 바로 간접세입니다. 이 외에도 간접세는 관세, 특별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