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석 일지(2023년 4월 4일, 화요일, 수요일, 흐림 / 24600일째)
아동의 권리와 위탁가정
우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줄여서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5년에 소말리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옵서버 포함) 196개국이 전부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다.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지가 34년이 되었는데도 권고를 받고 있는 것은 입양문제과 규모가 큰 고아원 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수용시설은 아동의 권리에 저해를 끼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규모가 작은 4-5명 단위의 그룹홈을 권장하고 위탁가정을 지정해 아이들이 부모의 정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를 유도하고 있다.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입양은 되지 않는다.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우선 순위는 첫째로 낳은 생모가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로 생모가 키울 수 없을 경우는 가족이 양육할 수 있게 한다. 셋째로 가족이 키울 수 없는 경우는 위탁 가정을 지정하여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 부모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순위로 고아원에 가도록 아동 인권이 강화되었다.
위탁부모의 자격 궆정이 있어 아무나 위탁 받을 없다. 예를 들면 나이가 5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재산정도와 학력 수준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심사하여 위탁가정을 정해준다. 나는 어떤 조건에도 들지 않기에 위탁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위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