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테도 필요한 정보같아서 공유해드립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계신 대한한국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세가지는 모두 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 발급을 의뢰한다고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이야기 하면 잘 설명해주실 겁니다.
영문서류가 한글서류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 영문과 한글의 혼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편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과 병적증명서는 발급이 쉽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약간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본인확인용으로 영문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사를 발급받겠다고 하고 위의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조회범위는 3가지 모두 고르세요. :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
회보방법은 영문회보 고르면 됩니다.
회보이유는 본인확인용(personal verification only)입니다.
미국비자용 이라고 하면 다른 것 발행하니, 반드시 위의 사항대로 해주세요.
영문 이름이 여권과 틀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위의 사진과 같은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
이제 재외국민편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위임장으로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체류 중 대리인을 통하여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국문)를 발급 받으시려면,
본인의 여권사본(성명, 생년월일 기재된 면), 출입국사실증명원, 직접 작성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함)을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지인도 가능함)에게 우편 또는 스캔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시고,
대리인은 위임인이 송부한 여권사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원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 영사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으면 출입국증명원이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포천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안내하는 담당자가 바뀌어 잘못 인지한 듯 싶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나, 방문하셨던 포천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천경찰서 과학수사팀(발급담당부서)에 전화해 놓았습니다.
또한 국내에 계시는 분이 질병, 입원으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시거나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실 때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전화(02-3150-1960 송상화 경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OO님께서는 주필리핀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먼저 연락해서 위임장 작성에 관한 얘기를 듣고서 작성한후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가서 위임장 싸인하시고, 받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임장 내용은, 위임자, 여권번호, 주민번호, 여권 앞면 카피, 그 다음은 위임 받는자, 관계, 위임받는자 주소, 주민번호 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병적증명서 발급 등등....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에는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경력만 힘쓰면 됩니다.^^
첫댓글 저 위의 서류 가까운 경찰서 가시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과거 기록 포함으로 받으실 때 병적 기록 넣어서 발급해 달라면 초본에 내용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은 미국에 갔다오신 분들만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갔다오신 분들은 적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도 과거 3년 사이에 미국 갔다온 기록입니다. 10년전 이런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월달 DS260 접수하신분들이 올리신글인데도 약간 틀린부분이 있나보네요.
이달에 4월에 I-140 승인 나신 분의 DS 260을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