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시민, '첫사람'이 되다> 교육을 다녀와서 3월 17일·20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대강의실에는 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첫사람’이 될 예정이다. 첫사람은 성폭력 재판에 동행하는 활동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비롯해 법정 분위기를 점검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확인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교육이다. 첫사랑인 듯, 첫사람인 듯 한 어감에서 오는 감성적인 느낌과는 다르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공감하는 ‘첫사람’ 양성교육이다. 3월은 뭔가 부산하고 정신없는 달이라 이틀에 걸친 교육을 서울로 받으러 간다는 일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민우회에서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세로 서울로 고고씽~ 주제 자체가 낯설지 않다는 자만심으로, 1996~7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봉사했던 이력도 있던 터라, 뭐 특별할 게 있을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변했나? 교육을 받을수록 피해자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아팠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둘째치고라도, 인간의 존엄성조차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상황들에 화가 났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1990년대 후반과 다르게 법이 바뀌어 있었다. 2012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 있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법제도는 화석처럼 굳어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20년이 좀 모자라는 시간차를 두고 보니, 법제도가 바뀌어 있었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 않고 피해를 극복하고 생환한 생존자라 부르며, 그들의 생존을 응원하기 위한 성폭력생존자 말하기 대회 등도 열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존자들이 성폭력 피해 후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를 줄이고 생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으로 재판에 동행하거나 성폭력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첫사람의 활동이다.
인천여성민우회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1-2회 인천지검의 성폭력 재판을 모니터링하거나, 성폭력 생존자의 동행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생존자와 동행해서 힘을 실어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보호받을 만한 정조를 가진 여자인지 아닌지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생존자를 취조하고 추궁하는 성폭력 2차 피해가 여전히 빈번하게 있다고 한다. 첫사람으로 성폭력 재판을 방청하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 압력이 되고, 생존자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민우회 회원들이 첫사람 교육을 받고 첫사람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