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로,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4월 1~23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