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기사 또는 산업기사 필기를 합격하였을 때 실기응시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필기합격이 인정됩니다.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필기시험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이론 합격발표 후 실기응시 자격심사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실 분께서는 이론 합격 발표일로 부터 4일 이내에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실기 응시자격만 인정받으실 분께서는 8일 이내에 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실기응시가 당회를 포함하여 2년 동안 가능합니다. |
▶실기응시자격에 관한 심사 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력공단에 내방하여 실기응시 자격심사와 동시에 실기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당회 필기시험을 친 인력공단에서 실기원서를 접수할 경우 실기원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필기시험을 친 인력공단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인력공단에 실기시험을 응시하려면 실기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실기응시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보내신 후 전화민원으로 접수를 확인하고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실기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기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은 내방 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5시)이며, 인터넷 접수일 경우 밤 12시입니다.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실 때는 반드시 실기응시 자격심사가 끝나야 하며 원서마감 날 오후 10시가 지나면 금융거래의 종료로 결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오후 10시 전에 원서를 내셔야 안전하게 결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는 http://won.hrdkorea.or.kr/ 입니다.
▶당회 기사, 산업기사 종목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하며 실기응시 자격서류심사를 위해 제시하여야 할 서류 및 접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사실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으니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기응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서류 증빙이 필요 없으신 분
- 기존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또는 기사 취득자가 산업기사 이론을 합격한 경우
- 기존의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가 기사 이론을 합격한 경우(산업기사는 해당 안됨)
※ 반드시 최종실기까지 합격하신 분이어야 하며 기존 자격증 취득일이 당회합격 발표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여 보세요.
2. 학력으로 응시하실 분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만약 수료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성적증명서와 함께 수료에 관련된 학칙이 명시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력에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동사무소의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발급받은 원본을 인려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사(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각기 자격이 다름)
- 2년제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1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 4년제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기사(4년제 대학 이상에 한함)
- 4년제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3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 사회과학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수료증명서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는 기사와 산업기사 종목 모두의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3. 경력으로 응시하실 분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서"
- "재직(경력) 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서"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고용보험가입자 또는 공무원(계약직 포함)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계약직 포함)이 아니라면 경력증명이 가능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입증명원" 또는 "사업 사실 확인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여러 곳의 사업장을 이동하셨다면 해당 사업장별로 "재지(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혹시 예전 다니시던 직장이 폐쇠되었다면 공단에 내방하시어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며 고용주 또는 2인 이상의 "사실 확인서" 및 "폐업증명원" 등의 복잡한 서류증빙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