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종전)와 비교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검찰의 역할이 조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종전 (과거):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조사를 했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불기소 의견)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 현재 (바뀐 후): 경찰이 수사해 보니 "이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꼭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종전 (과거): 검사는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상위 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가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
- 현재 (바뀐 후):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 종전 (과거): 검찰은 모든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현재 (바뀐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이 먼저 확실하게 다 파헤쳐야 합니다.
- 종전 (과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면, 검사가 또 불러서 똑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조사를 받는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 현재 (바뀐 후):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 조사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고 통제"**했다면, 법이 바뀐 뒤로는 **"경찰이 1차 수사와 종결을 독자적으로 맡고, 검찰은 재판을 준비하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도록 시스템이 나누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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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개정
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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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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