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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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합유지분의 포기와 물권변동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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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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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의 포기가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문제된다.
합유지분의 포기란 합유지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
즉 물권변동요건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등기(공시방법)
(판례)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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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합유지분 포기자는 여전히 합유지분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일까. 아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포기자의 의사표시가 물권변동 이전에도 채권적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포기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합유지분 포기의 법률행위에 따른 합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
이와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합유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포기자는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수 있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