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다음 중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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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원본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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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판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10. 29. 자 2002마5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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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은 (1) 원본, (2)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본이란 정본 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이란 그 정본을 복사한 문서를 말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