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한지는 1년좀 넘었구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힘들어서 허리가 아픈가 싶었습니다
1년쯤지나니 많이아프더군요 그래서 허리에 복대까지 차며 일을햇습니다 그러다 무거운 맨홀을 들다가 당시 두명이서 들었는대 저혼자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나며 점점통증이오길래 그길로 바로 퇴근해서 물리치료받다가 느낌이않좋아서 엠알아이를찍었는 디스크 초기 증상이나왓구요 병명은 요추 4-5번 디스크 중심성 이라고나왓구요 한국질병분류 번호는 M511이라고 진단서에나와있내요 그리고 일을쉬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햇는대 별효과가없어서 ct주사 라는 비수술 시술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술받고 한달정도쉬다가 다시 출근을햇는대 다리가져러오기시작하내요 이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눈에 보이지않는건 산재처리하기가 쉽지않다고들하내요 ㅜㅜ 제 나이 25살입니다,,
그리고 총계적으로 83일정도 쉬었다가(이기간동안은 하루8시간씩 시간이달려 공상처리되서 월급에 70퍼센트정도씩은나왓었구요) 출근해보니 제가 원래 허리가아팟다는식으로 말이 돌고있더군요.,. 복대까지차가며 일을햇는대 좀 서운하긴햇었습니다
1회사에서 너가 월래 허리가아팟잔느냐 라고 산재안해줄수도있나요?
2만약 산재를 받게된다면 요양비명목으로 몇달동안 인금의70프로 받을수있나요?
3공상처리해줫다고 산재처리 안될수도있나요?
4산재 처리할려면 어떻개해야되나요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산재신청가능여부 산재119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처리는 업무상부상과 업무상질병으로 나뉘어지는데 재해자님의 경우 업무상질병에 해당됩니다. 또한 산재를 회상에서 인정을 해야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재해자님이 직접 사업장주소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산재신청서 및 소견서, 기타 서류 등 디스크가 업무로 인해 왔음을 입증하셔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기 때문에 산재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2.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비명목이 아니라 요양비와 별도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요양인정기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재해자님의 경우에는 일단 83일간 회사측과 공상을 했던 관계로 해당기간 휴업급여 청구는 2중보상이 됩니다. 즉, 청구불가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상처리를 했어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질병성 재해인 경우 산업재해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즉, 공단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4. 산재신청의 실익부터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검사하신 MRI 영상CD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소업무관련 사실관계 재해 당일사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재해자님케이스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