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됐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40%(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사회 초년병과 서민층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소장펀드는 총급여액(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 비과세 급여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 금액 항목을 말한다. 가입 기간 중에 급여가 올라도 8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의 입금 방식은 자유롭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도 되고 한두 번에 나눠서 600만 원을 내도된다. 소득 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로 최대 24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4600만 원인 근로자가 연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 때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세후 기준으로 연간 이자율이 6.6%에 달한다는 의미다. 1년짜리 적금으로 얘기하면 세전 수익률이 10%를 넘는 상품이 된다.
언뜻 좋아 보이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것은 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점이다. 모든 소장펀드는 국내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한다. 국내 주식이 급락할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부담이다.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가 문을 닫을 경우 원금을 송두리째 날릴 우려가 있다.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점도 아쉽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인 펀드에 매달 돈을 넣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렇다고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감면액을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
증권업계의 또 다른 새로운 변화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
www.fundonline.co.kr) 이다. 4월에 문을 여는 펀드 슈퍼마켓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파는 펀드 상품 1000여 종을 모아놓은 온라인 펀드 시장이다.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수수료다.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펀드 보수가 3분의 1, 온라인 펀드에 비해 2분의 1 수준이다. 판매보수는 0.35%이고 가입 시 받는 선취수수료도 없다. 환매 시 수수료를 최대 0.15% 내지만 이마저도 3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환매할 때는 면제받을 수 있다. 펀드 상품을 고를 때 투자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펀드에 가입할 경우 대부분 같은 계열의 자산운용사 상품을 먼저 추천하지만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 자산운용사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오프라인 창구에서처럼 투자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오프라인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들은 뒤 펀드슈퍼마켓을 활용해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승훈 매일경제 기자 / 한국교직원신문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