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은 국립묘지나 호국원에 안장되는 것이 원칙이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 범죄 이력을 조회하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종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국립묘지나 호국원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탄원을 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안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장대상에서 제외될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도 있으며 그 이전에 영예성 훼손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만큼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을 고려하여 영예성 훼손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의제기 절차시에는 위 사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에 비해 병적이상이나 탈영등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당시 병적 이상이나 탈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 기록만으로 영예성훼손으로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병적 기록상 실종 처리 된 것을 탈영으로 보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인데 병적조회상 실종기록 이후 실종삭제로 기재되어 있고 복귀 후 만기전역한 사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 이상자로 보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인용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한 6·25 참전유공자로서 1981. 5.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3. 2. 7.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전쟁 중 1951. 5. 17.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억류되어 있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 왔다가 1953년 12월에 부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하였고, 실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종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아 안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전쟁 중인 1951. 5. 17. 실종된 뒤 정전 후인 1953. 12. 5. 복귀한 점, 2년 6개월 18일 동안의 장기간 실종된 점, 포로교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병적기록상 ‘실종’은 ‘탈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탈영’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4. 관련법령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 신청내역 조회서, 거주표, 병적확인 결과 회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5. 8. 23. 만기전역 하였다.
나. 고인의 병적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고인은 1981. 5. 22. 사망하였고, 2021. 10.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21. 11. 2. 참전유공자 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3. 2. 7.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국립영천호국원장은 2023. 3. 8.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고인에 대한 포로 관련 보존기록물 발급을 의뢰하였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23. 4. 5. 국립영천호국원장에게 고인에 대한 포로 관련 보존기록물 부존재로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4. 14. 국가A장관에게 병적이상(실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국가A장관이 2023. 5. 8.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