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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개요 |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해외여행과 의료서비스 선택의 자유화 로 인해 건강 요양, 치료 등의 의료혜택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일부 지역을 방문하 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휴식과 기분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지역 주변의 관광, 레저, 문화 등 을 동시에 체험하는 관광활동 | ||||||||||||||||||||||||||||||||||||||||||||||||||||||
수행직무 |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 관광 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직무 | ||||||||||||||||||||||||||||||||||||||||||||||||||||||
진로 및 전망 |
- 의료관광을 포함한 국제의료 시장규모의 급속한 성장 :‘04년 400불에서 ’12년 1,000억불 규모로 예상(McKinsey & Company) - ‘15년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 ‘10.4월말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1,747개소로 증가(의료기관 1,612개소, 유치업소 134개소), 담당 인력 요구 - 정부차원에서 글로벌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 분야로 인정, 지원센터 등 부서 구성 : 정책적, 실무적 지원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의료관광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 증가 -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교육생 연 배출인원 약 5,340명 중 기존 직종의 응시비율(약 92%~98%) 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요 예상 - 그 외 기존 의료 또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 증 추가 취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큐넷 | ||||||||||||||||||||||||||||||||||||||||||||||||||||||
출제경향 |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의학용어 등 관련 지식을 가지고 의료관광상담, 진료서비스 지원관리, 리스크 관리,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료관광 마케팅, 행정절차 관리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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