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제사회학; 음주측정은 왜 하는가
〔홍찬선의 시와 경제〕 <28>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함정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이 화두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0.03%로 두 배 가량 세졌다. 2018년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윤창호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사람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난 뒤의 일이었다.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증대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상 책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에 한 번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며, 2회 이상이면 20% 할증된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이면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3회 이상이면 삼진아웃된다.
음주운전/ 如心 홍찬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스스로 죽을 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다
음주운전은 비경제적 행위다
푼돈 아끼려다 엄청난 바가지 뒤집어 쓴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벌금을 내며 징역도 산다
음주운전은 백해무익하다
면허가 취소돼 발이 묵이고
주홍글씨가 붙어 공직에 나아갈 길도 막힌다
음주운전은 미친 짓이다
단속에 걸리는 게 그래도 낫다
운이 좋으면 하늘나라로 직행할 수 있다
음주운전 결과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참한데도 음주운전의 유혹을 끊이지 않는다. 불어도 나오지 않는다, 대리운전자를 불렀는데 너무 늦게 온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곳을 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등등…. 이유도 다양하다.
경찰이 도로 곳곳에서 음주운전을 잡아내 처벌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음주운전 비용을 크게 높여 음주운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음주운전 단속에 나섬으로써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실제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운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톨 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고속도로는 과속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진입로에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입하기 전이 아니라, 진입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함정수사’처럼 ‘음주운전 처벌자 양산’ 또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부족한 국고 채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음주측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음주운전자를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 함정단속/ 如心 홍찬선
음주운전 단속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는 식으로 하는 건
음주운전 예방이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
음주운전 단속이
벌금부과에 치중되는 건
본말이 전도된 행정편의이자
정당하지 못한 행정폭력이다
처벌은 설득해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
범죄자 양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음주운전 단속은 당당하게 해야
국민들의 박수를 두 배, 열 배로로 받는다
‘나는 걸리지 않겠지…’ 하는 근거없는 행운을 믿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천에서 제외됐고, 한국농구연맹(KBL)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강률 선수에게 54경기 출전정지와 사회봉사 120시간 및 제재금 1000만원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강정호가 키움히어로즈와 맺은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리그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2001년에 혈중알콜농도 0.251% 상태에서 운전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는데, 박 장관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2.5배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는데도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특혜였다.
박 장관은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해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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