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39호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계양구 효서로 344 일원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679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계양구 효서로 344 (작전동 646번지) 일원 | - | 증)43,930 | 43,930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계 | 43,930 | - | 43,93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352 | - | 16,352 | 37.2 | - |
준공업지역 | 27,578 | - | 27,578 | 62.8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360 (179) |
기정 | 소로 | 1 | 4 | 10 | 국지도로 | 296 (178) |
*( ) : 사업구역 내 연장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시설명 | 세분 | 위치 | 면적(㎡) |
신설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작전동 290-4번지 일원 | 534 |
신설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작전동 689번지 일원 | 365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층수 | 비고 |
신설 | 공동이용시설 | 계양구 작전동 693-4번지 | 138 | 지하1층 지상4층 | 리모 델링 |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 시기 |
A 노후 · 안전 시설물 정비 | ❶ 노후 계단 정비 | 1 노후계단 정비 | ∘1개소 ∘A:10㎡ | ∘점토바닥 벽돌계단 설치 | 2022년~ |
2 핸드레일 정비 | ∘핸드레일 설치 ∘L:6m | ∘ 철제 핸드레일 설치 | 〃 |
❷ 골목길정비 | ∘3개소 ∘A:1,710㎡ | ∘점토블록 포장 | 〃
|
B 범죄 예방 / 화재 방지 | ❸ 범죄 예방 환경 설계 | 1 바닥등 설치 | ∘49개소 | ∘대상지 내 내부 골목길에 10m 간격으로 설치 | 〃 |
2 LED벽등 설치 | ∘34개소 | ∘대상지 내 내부 골목길에 설치 ※LED벽등은 향후 희망하는 주택에 한하여 추가 설치 | 〃 |
3 반사경 설치 | ∘7개소 | ∘차량과 보행자 상충구간과 골목길 굴절부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 설치 | 〃 |
4 CCTV 설치 | ∘2개소 | ∘대상지내 CCTV 현황을 파악해 신규설치 | 〃 |
5 비상벨 설치 | ∘12개소 | ∘CCTV와 연계한 비상벨 신규 설치 - 기존 CCTV : 9개소 - 신규 CCTV : 2개소 - 벽면 설치 : 1개소 | 〃 |
6 보안등 설치 | ∘2개소 | ∘대상지 내 보안등 현황을 파악해 신규 설치 | 〃 |
❹ 화재 방지 시설 정비 | 1 소화기 설치 | ∘17개소 | ∘화재에 취약한 곳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추가로 신규 설치 | 〃 |
2 비상소화기함 설치 | ∘2개소 | ∘반경 25m 소방 활동이 가능한 비상소화기함 신규 설치 | 〃 |
C 생활 환경 개선 | ❺ 마을경관개선 | 1 마을길 미관개선 | ∘도색 : 153㎡ ∘벽화 : 53㎡ ∘울타리 : 71m | ∘마을 골목길의 담장과 울타리를 정비하여 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 | 〃 |
2 쓰레기배출 환경개선 | ∘교체 1개소 ∘신규 3개소 |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기존 분리수거장 1개소 교체 및 3개소 신규 설치 | 〃 |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 시기 |
C 기타 시설 정비 | ❻ 게시판 및 마을안내판 설치 | ∘3개소 | ∘마을 거점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소통수단으로 활용 | 2022년~ |
∘4개소 | ∘마을 주요 진입부에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여 거주민 및 외부인들이 마을의 상징성 및 장소성 인지 | 〃 |
D 마을 공동체 거점 조성 | 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1개소 | ∘커뮤니티공간과 공공기능을 복합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 수행 - 주민공동시설 : 마을주택관리소, 북카페, 마주침공간, 다목적공간, 사무실, 주방 등 - 주민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사업 종료 후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들 간의 소통 증대를 위한 공간 제공 | 〃 |
※ 연계 사업 | 주차장 신규 설치 | ∘2개소 |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시설결정·조성 ∘작전동 158번지 외 2필지(157-4번지, 290-4번지) - A = 534㎡ ∘작전동 689번지 외 2필지(686-1번지, 688번지) - A = 365㎡ | 연계 |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2개소 | ∘까치말로 5번길(소로1-1호선) ∘까치말로 15번길(소로1-4호선) ∘주차장 조성 후 도로운영 - 중ㆍ장기적 수법으로 보행환경개선 ∘노상주차장 정비 - 45도 전진주차 방식에서 평행주차로 변경 | 연계 |
이동형 단속 CCTV 운영 (쓰레기 배출 단속) | ∘작전서운동 1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운영(협의진행) | 연계 |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사업 | ∘구역 내 | ∘단독주택(단열, 창호 등) ∘외부공간(담장, 대문, 화단 등) | 연계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계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43,930 | 113 | 112 | 1 (공동이용 시설) | - | - | 리모 델링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계 획 내 용 |
건축물 용도 | 허용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70% 이하) |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400% 이하)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없음)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도시경관 | ∘ 건축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ㆍ담장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건축물 정비, 외관 개선 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적용 권장 ∘ 마을 안내사인, 버스정류장 시설물 등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경관 자율관리로 지역정체성 형성 |
환경보전 | ∘ 공동이용시설, 공공공지, 한평공원, 내 집 앞 화단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
재난방지 |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옹벽, 축대 구간에 대한 지속적 안전 점검 및 인근지역 개발 시 통합정비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주요 진입로 노상주차 질서 형성 등으로 소방차 진입공간을 확보 ∘ 전・통신주 이설 및 공중선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개발 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 |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북측에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입지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나) 교육시설 현황
학 교 명 | 위 치 | 비 고 |
작동초등학교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35 | ∘ 초등학교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교육환경보호구역GIS)
10)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 내용 |
자연감시 |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등을 통한 적정조도확보 ∘ 담장 정비, 휴게공간설치, 골목길 보행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
영역성 강화 |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안전색 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 마을 초입, 좁은 골목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위축 유도 |
명료성 강화 | ∘ CCTV, 비상벨, 반사경 등의 설치위치 정비, 시인성 강화 ∘ 통합안전시설에 위치번호를 기입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 경사로 계단과 손잡이 부분의 색상차이를 두고, 야간 조명을 통합설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계양구청장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독 향상 도모
○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형 | 프로그램 | 역할 |
공동체 활동 | 집수리 공동체 활동 | ∘마을주택관리소 연계 집수리 사업, 마을 내 전문가 발굴 및 연계 |
소규모 동아리 운영 | ∘문화 취미·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내부강사 육성 |
공유카페 운영 | ∘카페운영 및 마을바리스타 양성 |
알맹상점 운영 | ∘환경보호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운영 |
마을학교 운영 | ∘마을강사 양성 및 주민프로그램 다양화 |
마을 관리 위탁 | 마을 지킴이 |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동 |
공공시설물 관리 | ∘주차장, 소화기, 게시판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 |
공동이용 시설운영 | 공유주방 & 다이닝룸 운영 | ∘반찬봉사 및 대여공간 |
다목적실 공간 대여 | ∘지역 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 |
공공프로그램 연계 |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확보 |
구인구직 지원 | ∘관내 구인ㆍ구직 희망자를 위한 취업상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연계지원 |
17)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보전, 이식 등을 위하여 수립한 나무은행 운 영계획(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 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내용 |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및 대표성 부여 | ∘주민협의체와 지원단체 및 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진행 ∘희망지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민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회의장소 제공, 소식지제작 참여, 공모 사업진행 ∘희망지사업 제안자 모임 및 행사준비위원회 등 기존 주민 중심의 주민협의체 회원모집 및 자발적 홍보유도 ∘주민 총회를 통해 기존 활동조직과 신규 참여주민을 아우르는 모임을 발족하고 임원진 구성 및 운영규약 마련 ∘향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마을기업 발전 구상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의제발굴-계획수립-운영관리프로그램 구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워크샵 ∘주민소모임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 ∘까치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공동체 육성 및 수익창출 |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개최 : 주민협의 운영회의(소통회의)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참조 ∘마을관리 공동체 중심의 지역주민 고용 |
주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유도 | ∘주민협의체가 직접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밴드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소통하는 창구 마련 ∘주민소모임 등 지역에 관심 있는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및 공동체 발굴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 광역시 계양구 건축과(☏450-679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